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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북극곰156
활달한북극곰156

신규 법인 업체, 소액이어도 가구는 자산으로 잡아두는게 나은가요?

작년 말 설립하여 올해부터 본격 사업하고 있는 법인 업체입니다.

사무실을 계약하며 캐비넷이나 회의실 탁자, 의자 등 따로따로 구입을 했는데 인원이 적다 보니

100만 원이 넘는 금액이 없습니다.

ex) 회의실 의자 27만 원, 케비넷 15만원 등

각각 구입한 것이다 보니 한 건마다 금액들이 적어서 전부 소모품으로 처리해뒀는데,

그러다 보니 자산에 잡힌 게 아무것도 없어서 급 의문이 들어 문의 드립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자산으로 잡아둬야 할까요?

아니면 별로 상관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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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석영 회계사입니다.

    개시재무제표에는 현금및현금성자산외에는 구성자산이 없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인적용역을 주업으로 하는 회사는 매출채권, 임차보증금이 주요자산이기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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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사업 관련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한 경우 세금계산서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또는 세액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비품, 기계장치 등의 감사상각자산에 대한 공급받은 가액은 즉시

    비용 처리를 하거나 또는 매년 감가상각을 할 수 있습니다.

    감가상각을 하기 위해서는 유형자산으로 계상을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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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당기 비용으로 처리되어 소모되는 것은 당기 소모품비로 하면 됩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몇년을 거쳐 법인에 효용을 가져오면 5년 정률법으로 감가상각으로 손금처리 하면 됩니다.

    금액상 회의실 의자 27만 원, 케비넷 15만원 등은 당기 비용으로 처리해도 무방 할 것으로 판단 하면 됩니다.

    그렇다고 자산으로 계상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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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세부담 측면에서는 100만원 이하 비품의 경우 전부 비용처리하시는게 이익입니다. 굳이 자산으로 잡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재무제표를 좋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자산 취득으로 처리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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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산처리 하지 마시고 당기에 전부 비용처리를 하셔도 아무 문제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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