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신고시 명도비용의 경우 건물 , 토지 가액으로 안분하여야 할까요?
상가를 양도를 하면서 임차인에게 임차권 조기 해지 말소 등의 사유로 지급하였습니다. 필요경비 인정되는 명도비용이라는 가정하에 양도세 신고시 건물분 토지분 안분하여야 하나요? 아니면 건물분에서 다 필요경비로 처리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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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명도비용에 대해 건물과 토지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라면 건물과 토지 각각의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토지와 건물 취득시기가 다른 것이 아니라면 안분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