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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최고로희망찬부장
최고로희망찬부장

교통비 지급 기타소득으로 할때 원천징수

행사 참여 독려를 위해 행사에 참여한 인원 중 신청자에게 교통비를 기타소득으로 지급하고자 합니다. 지역별로 영수증을 받아 교통비 평균을 내어 정액으로 지급할 예정인데, 기타소득 코드 76으로 필요경비 60% 잡아도 문제 없을까요? 사례성으로 보일 것 같아서 20% 공제를 해야할지 고민입니다. 금액은 크지 않아서 필요경비 잡을경우 소액부징수일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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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필요경비 60%로 인정되는 기타소득으로 신고를 하더라도 세무서에서 사실관계를 볼 일은 없을 것으로 보여지니 의사결정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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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행사에 참여한 인원에 대해 교통비를 지급하는 경우 필요경비가 적용되지 않는 사례금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소액부징수에 해당하지 않는 한 20%의 원천징수를 이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