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 시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 문의
안녕하세요.
기숙사를 매입하여 발코니확장비, 에어컨설치비, 법무사 비용등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발코니확장비, 에어컨설치비, 법무사 비용 등 건물가액에 합산하여 고정자산에 등록해놨습니다.
발코니확장비,에어컨설치비, 법무사 비용등 부가세 신고시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등명세서에 건물취득으로 작성하는게 .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 관련하여 취득한 건물, 비품, 기계장치
등에 대하여 매입 세금계산서, 기업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수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 납부시에 감가상각대상
자산으로 기재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또는 세액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발코니확장비는 건물취득가액으로 고정자산등록(명세서에는 건물 항목으로)으로 판단 하면 됩니다.
에어컨설치비는 비품으로 고정자산등록(명세서에는 기타상각자산으로)으로 판단 하면 됩니다.
기숙사 매입시 지출된 법무사 비용은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으로 안분하여 각각 취득가액으로 하면 됩니다.(안분 된 건물분의 금액은 건물 항목으로)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취득가액에 반영하는 발코니확장비 등 비용은 건물취득으로 반영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를 잘못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현재 별도의 가산세는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건물 매입 뿐만 아니라 부가세 공제대상인 부대비용도 반영하시면 되며 부가세 공제 및 감가비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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