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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에 관한 모든 컨설팅을 제공해드릴 수 있는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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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상하 전문가
더함컨설팅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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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블로그 포스팅 수입 소득세 처리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포스팅 용역이 인적용역대가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3.3%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하께서 해당 소득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반영한다면 원천징수 여부에 관계 없이 특별한 세무상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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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거주이지만 주소지는 부모님과함께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65세 이상 부모님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자녀가 합가한 경우에는 부모님과 자녀 각각을 별도세대로 보고 있는 규정은 양도소득세가 아닌 취득세에 관한 규정입니다.따라서 귀하의 경우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여 인천아파트 매도시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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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거래처 채권압류통지서에 대한 문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귀하께서 채권압류통지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거래처에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압류 통지서에 기재된 기관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만약 지급해야 할 대금이 없어 세금계산서를 취소하신 경우라면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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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그럼 연만정산때 인적공제받은 이들이 5월달에 종소세신고하여 환급 받을껀 받을수잇는지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기타소득이 300만원이 넘지 않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종합과세가 가능합니다. 다만 100만원 이상의 기타소득을 종합과세로 신고하는 경우 해당 인원은 귀하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게되니 참고를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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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양도시기 언제인지 한번 봐주세요 (지역주택주합)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토지 양도를 대가로 아파트 분양대금을 납입한 것이므로 유상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일종의 대물변제에 해당하므로 양도일은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접수일로 판단됩니다.재산세과-174, 2009.01.14.2. 자산의 양도차익 산시 적용할 양도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채무에 갈음하여 대물변제하는 부동산의 경우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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