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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한가한테리어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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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연만정산때 인적공제받은 이들이 5월달에 종소세신고하여 환급 받을껀 받을수잇는지요?

기타소득이3백이넘지안아 연말정산때 인적공제받은이들도 5월달에 종소세신고해서 돌려받을꺼잇으면 돌려받을수는있는지요? 중복이라불가능이라생각햇거든요? 항상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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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이 300만원이 넘지 않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종합과세가 가능합니다. 다만 100만원 이상의 기타소득을 종합과세로 신고하는 경우 해당 인원은 귀하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게되니 참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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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참고로 자녀가 종소세 신고시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면 질문자님이 자녀의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어 세금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