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시기 언제인지 한번 봐주세요 (지역주택주합)
고객님이 지역주택조합에 대물변제계약(토지 제공 ,아파트분양)을 체결 후 토지를 대가 수령 없이 소유권 이전하였습니다.
고객님 입장에서는 현금 수령 도 없는데 양도소득세를 마련 해야하는게 불합리하다는데
지주택에 소유권 이전일을 양도일로 보아 양도세를 신고하여야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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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토지 양도를 대가로 아파트 분양대금을 납입한 것이므로 유상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일종의 대물변제에 해당하므로 양도일은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접수일로 판단됩니다.
재산세과-174, 2009.01.14.
2. 자산의 양도차익 산시 적용할 양도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채무에 갈음하여 대물변제하는 부동산의 경우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를 교환한 경우 등기일을 양도일로 보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