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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에 관한 모든 컨설팅을 제공해드릴 수 있는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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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상하 전문가
더함컨설팅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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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타소득, 받을것을 밀려서 다음 년도에 받을 경우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일반적으로 그 지급을 받은 날이므로 24년에 받은 것은 25년 5월, 25년에 받은 것은 26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①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2010. 2. 18. 개정)4. 그 밖의 기타소득 (2013. 2. 15. 신설)그 지급을 받은 날감사합니다.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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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런경우에는 증여세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1) 아이의 통장으로 수취하신 금액을 인출하여 생활비로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합니다.(2) 원칙적으로는 근로에 대한 대가이므로 근로소득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며 증여세 과세대상에는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적발시 4대보험, 원천징수 관련하여 친정어머님께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그럴 확률은 낮아 보입니다.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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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무실 월세와 부가세를 별도 통장으로 달라는데..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건물주 측에서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부가세 부분 만큼 과소하게 신고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귀하께서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 전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을 수 있다면 귀하의 입장에서는 세무상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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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족간 해외송금 증여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세법은 실질에 따라 판단하기 때문에 실제로 금전을 지급받게 되는 외할머니에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이모가 귀하에게 지급하고 귀하가 이를 지체 없이 외할머니에게 송금하는 경우라면 세법상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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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녀 결혼식 축의금 친족간 증여세 부과 여부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세법은 실질에 따라 판단하므로 부모계좌를 거쳤다 하더라도 축의금은 각각 받아야 할 사람이 받은 것으로 봅니다. 즉 신랑 신부가 받아야 할 축의금은 부모 계좌를 거쳤어도 신랑 신부가 직접 받는 것으로 봅니다.결혼 당사자가 축의금을 받은 금액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나 부모의 친분으로 받은 축의금을 자녀에게 전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로부터 받은 금전 중 일부는 신랑신부가 받았어야 하는 축의금임을 소명하게 된다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다만 축의금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일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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