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가구2주택, 1가구3주택 취득세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52년생, 77년생, 80년생이 같은 세대에 해당한다고 가정한다면 미분양 새아파트 매수일 현재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80년생이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는 시가표준액 2억원 미만이므로 중과세 적용시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결론적으로 중과세 적용시 주택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므로 미분양 새아파트 취득시 중과세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미분양 새아파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 중과세 적용대상에 해당하게 될 것으로 보임).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