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법인회사 임직원 학자금 지원 가능여부 및 한도 문의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1) 주주인 임원이라 하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 근로소득 비과세에 해당합니다. 지원 한도는 별도로 없으나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범위이내여야 할 것입니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 2005.01.03.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주주 임원인 자가 국내 대학 등에서 6개월 이상의 장기교육이 필요한 최고경영자과정을 수업하는 경우 당해 수업내용 등으로 보아 주주 임원 개인이 부담할 것을 법인이 대신 부담하는 경우에는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당해 수업내용이 업무와 관련된 것이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1조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형식으로 회사 내부규정에 의하여 특정 임원 등이 아닌 경우에도 차별 없이 수업할 수 있는 것으로서 당해 교육내용 등이 사규화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업무 관련 여부 등은 사실 판단하는 것입니다.(2) 임직원에 대한 학자금 지원은 근로소득 비과세에 해당합니다. 다만 아래 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 【학자금의 범위】법 제12조 제3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자금”이란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입학금ㆍ수업료ㆍ수강료, 그 밖의 공납금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학자금(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할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말한다. (2022. 2. 17. 개정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부칙)1.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있는 교육ㆍ훈련을 위하여 받는 것일 것 (1994. 12. 31. 개정)2.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것일 것 (1994. 12. 31. 개정)3. 교육ㆍ훈련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교육ㆍ훈련후 당해 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받는 것일 것 (1994. 12. 31. 개정)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