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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에 관한 모든 컨설팅을 제공해드릴 수 있는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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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상하 전문가
더함컨설팅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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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인회사 임직원 학자금 지원 가능여부 및 한도 문의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1) 주주인 임원이라 하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 근로소득 비과세에 해당합니다. 지원 한도는 별도로 없으나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범위이내여야 할 것입니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 2005.01.03.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주주 임원인 자가 국내 대학 등에서 6개월 이상의 장기교육이 필요한 최고경영자과정을 수업하는 경우 당해 수업내용 등으로 보아 주주 임원 개인이 부담할 것을 법인이 대신 부담하는 경우에는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당해 수업내용이 업무와 관련된 것이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1조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형식으로 회사 내부규정에 의하여 특정 임원 등이 아닌 경우에도 차별 없이 수업할 수 있는 것으로서 당해 교육내용 등이 사규화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업무 관련 여부 등은 사실 판단하는 것입니다.(2) 임직원에 대한 학자금 지원은 근로소득 비과세에 해당합니다. 다만 아래 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 【학자금의 범위】법 제12조 제3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자금”이란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입학금ㆍ수업료ㆍ수강료, 그 밖의 공납금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학자금(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할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말한다. (2022. 2. 17. 개정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부칙)1.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있는 교육ㆍ훈련을 위하여 받는 것일 것 (1994. 12. 31. 개정)2.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것일 것 (1994. 12. 31. 개정)3. 교육ㆍ훈련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교육ㆍ훈련후 당해 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받는 것일 것 (1994. 12. 31. 개정)감사합니다.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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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인회사 임직원 학자금 지원시 비과세 근로소득 여부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임직원에 대한 학자금은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1.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있는 교육ㆍ훈련을 위하여 받는 것일 것2.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것일 것3. 교육ㆍ훈련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교육ㆍ훈련후 당해 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받는 것일 것감사합니다.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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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주택자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매매 시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공동명의로 취득한 주택을 향후 단독명의로 바꾸는 경우 남편에게 증여세(단 10년간 6억원 이하의 금액은 증여세 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취득세가 발생하게 됩니다.부부는 주소지에 관계 없이 1세대에 해당하므로 배우자가 먼저 전입신고를 한다하더라도 특별한 세무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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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1 연말정산 재신청했고 언제 들어올지 보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5/1 연말정산 재신청이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소득세 환급은 세무서마다 일정이 다르겠으나 보통 6월말 ~ 7월초쯤 환급이 이루어집니다.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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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한후로 끊은 세금계산서 취소하면 가산세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착오를 사유로 기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별도의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는 발생하지 아니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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