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가구2주택, 1가구3주택 취득세문의드립니다
52년생 엄마명의 아파트 9억5천80년생 명의아파트 1억6천(공시지가1억삼백)
77년생이 거주중 아파트 25년 5월26일 매도후, 엄마집으로 이사
이 상태에서 77년생이 미분양 새아파트 7월2일에 매수한다면 (잔금은 9월예정)취득세는 1가구3주택으로 세율이적용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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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52년생, 77년생, 80년생이 같은 세대에 해당한다고 가정한다면 미분양 새아파트 매수일 현재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80년생이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는 시가표준액 2억원 미만이므로 중과세 적용시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결론적으로 중과세 적용시 주택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므로 미분양 새아파트 취득시 중과세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미분양 새아파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 중과세 적용대상에 해당하게 될 것으로 보임).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 취득 당시 부모님이 만 65세 이상이시라면 주택수가 합산되지 않으므로 본인 기준으로만 2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되어 비조정지역이라면 중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