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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친밀한미루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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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세금계산서를 받고 입금후 그냥 있어도되나요?

청구세금계산서를 발행청구세금계산서를 받고 입금후 그냥 있 후 대금수령 후 또 영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나요 아님그냥있으도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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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우나 세금계산서를 발행받고 입금을 하신 경우라면 부가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를 신청하시면 되고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발행하지 않습니다. 청구로 하든 영수로 하든 한번만 발행하시면 되며 청구와 영수의 구분은 중요하진 않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청구든, 영수든 무관하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만 하면 됩니다.

    돈을 받고 청구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든, 영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 하든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돈을 아직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청구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든, 영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 하든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돈을 아직 못 받았다 하더라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완료 되었다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돈을 받았다 하더라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완료 되었다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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