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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에 관한 모든 컨설팅을 제공해드릴 수 있는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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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상하 전문가
더함컨설팅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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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급이자조정명세서 차량할부이자 관련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차량 할부이자 또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은 지급이자 X (업무무관자산 적수 / 총차입금 적수)로 계산하므로 이자율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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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증여세] 납부 지연 가산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1) 납부지연가산세는 본세를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2) 납부지연가산세는 따로 상한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세무공무원이 과세처분을 위한 고지서 발부시 고지서상 납부기한으로부터 납부일까지 5년이 초과하는 경우에만 5년으로 보는 규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고기한으로부터 4년이 지난 후 고지서가 발부되었고 고지서상 납부기한부터 납부일까지 6년이라면 납부지연가산세 계산시 기간은 10년(4년 + 6년)이 아닌 9년(4년 + 5년)입니다.(3) 계산하신 내역은 맞는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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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부 사이에 생활비 등으로 왔다 갔다 하는 매달의 비용도 증여로 잡히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는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10. 1. 1. 개정)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0. 1. 1. 개정)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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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성실사업자 통장입력하려는데 전기이월액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알 수 없는 사유로 통장의 50만원이 출금된 것으로 보입니다. 원칙적으로 장부는 모든 거래 사실이 기록되어야 하므로 50만원이 비어있는 이유를 찾으셔야 하고 찾지 못하는 경우 50만원을 비용처리 후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 불산입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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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가가치세에 대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세금계산서는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소득공제를 위해서는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받으셔야 하며 부가세를 포함하여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또는 「소득세법」 제1조의 2 제1항 제5호에 따른 사업자(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로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라 한다)의 연간합계액(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5(이하 이 조에서 “최저사용금액”이라 한다)를 초과하는 경우 제2항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022. 12. 31. 개정)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2010. 1. 1. 개정)2. 제126조의 3에 따른 현금영수증(제126조의 5에 따라 현금거래사실을 확인받은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이라 한다)에 기재된 금액 (2010. 1. 1. 개정)3. (삭제, 2013. 1. 1.)4.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명식선불카드”라 한다),「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한다) 또는 전자화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명식전자화폐”라 한다)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2010. 1. 1. 개정)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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