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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에 관한 모든 컨설팅을 제공해드릴 수 있는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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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상하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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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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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단순 신고누락으로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도 건물 취득가액에 포함하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가액에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매입세액공제는 5년 이내에 언제라도 경정청구하여 환급 받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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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성년자 자녀 상속 부동산 전세계약시 전세자금을 친권자 통장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미성년자에게 귀속되는 전세금을 부모의 명의로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미성년자가 귀하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증세법상 형식에 관계 없이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합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15. 12. 15. 신설)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 (2020. 12. 22. 단서개정)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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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자소득 종합소득세 합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보통예금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은 날이므로 아직 입금되지 않은 이자의 경우 종합소득세에 합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 경우 약정일이 수입시기이므로 입금여부에 관계 없이 계약서상 약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로 반영하여야 합니다.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2010. 2. 18. 개정)4. 보통예금ㆍ정기예금ㆍ적금 또는 부금의 이자 (1994. 12. 31. 개정)가.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 (1995. 12. 30. 개정)9의 2. 비영업대금의 이익 (1998. 12. 31. 개정)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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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24년 귀속 성실사업자 종합소득세 업무용차량 임직원보험 관련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경우 1대를 초과하는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비용은 전액 필요경비 불산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즉 임직원 전용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나머지 3대는 경비 인정이 어렵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 3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④ 법 제33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2023. 2. 28. 개정)2.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별(공동사업장의 경우는 1사업자로 본다) 업무용승용차 수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금액 (2023. 2. 28. 개정)가. 1대: 업무사용비율금액 (2023. 2. 28. 개정)나. 1대 초과분: 업무사용비율금액의 100분의 0.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제외한 사업자의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대해서는 업무사용비율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2023. 2. 28. 개정)1) 법 제70조의 2 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직전 과세기간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를 말한다) (2023. 2. 28. 개정)2)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 (2023. 2. 28. 개정)감사합니다.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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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 기업에 송금시 세금 계산서가 발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국내 기업 입장에서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아도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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