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미성년자 자녀 상속 부동산 전세계약시 전세자금을 친권자 통장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미성년자에게 귀속되는 전세금을 부모의 명의로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미성년자가 귀하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증세법상 형식에 관계 없이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합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15. 12. 15. 신설)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 (2020. 12. 22. 단서개정)감사합니다.
Q. 2024년 귀속 성실사업자 종합소득세 업무용차량 임직원보험 관련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경우 1대를 초과하는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비용은 전액 필요경비 불산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즉 임직원 전용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나머지 3대는 경비 인정이 어렵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 3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④ 법 제33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2023. 2. 28. 개정)2.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별(공동사업장의 경우는 1사업자로 본다) 업무용승용차 수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금액 (2023. 2. 28. 개정)가. 1대: 업무사용비율금액 (2023. 2. 28. 개정)나. 1대 초과분: 업무사용비율금액의 100분의 0.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제외한 사업자의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대해서는 업무사용비율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2023. 2. 28. 개정)1) 법 제70조의 2 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직전 과세기간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를 말한다) (2023. 2. 28. 개정)2)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 (2023. 2. 28. 개정)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