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귀속 성실사업자 종합소득세 업무용차량 임직원보험 관련
2024년 귀속 성실사업자로 이번 달 종합소득세 신고중입니다
차량이 회사차량 2대, 리스차량 2대 총 4대인데
4대 중 리스차량 1대만 임직원 전용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그러면 가입한 차량만 경비처리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나머지 3대 중 1대도 추가로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업무용전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1대와 업무용전용보험에 가입한 리스차량 1대 이외의 나머지 차량(2대)은 경비처리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경우 1대를 초과하는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비용은 전액 필요경비 불산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즉 임직원 전용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나머지 3대는 경비 인정이 어렵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 3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④ 법 제33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2023. 2. 28. 개정)
2.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별(공동사업장의 경우는 1사업자로 본다) 업무용승용차 수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금액 (2023. 2. 28. 개정)
가. 1대: 업무사용비율금액 (2023. 2. 28. 개정)
나. 1대 초과분: 업무사용비율금액의 100분의 0.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제외한 사업자의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대해서는 업무사용비율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2023. 2. 28. 개정)
1) 법 제70조의 2 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직전 과세기간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를 말한다) (2023. 2. 28. 개정)
2)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 (2023. 2. 28. 개정)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보험에 가입한 차량은 전액 경비처리 되며 1대를 초과한 차량에 대해서는 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경비처리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