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자녀 상속 부동산 전세계약시 전세자금을 친권자 통장으로 받을 수 있나요?
미성년자 자녀가 부동산을 상속 받게 되었는데 전세자금 4억원을 친권자인 엄마 통장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부동산에서는 미성년자 본인 명의로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엄마가 전세자금을 위탁하여 관리를 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엄마 통장으로 들어간 돈을 이중으로 증여 또는 상속세등 이중으로 청구 될까봐 걱정되어 담당 세무사에게 문의해 봤으나 구두로 소명하면 된다고 하는데.. 너무 신빙성이 없어서요.. 별도의 합의서라든가 서류작성이 필요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성인이 될때까지 미성년자 자녀의 상속금을 위탁관리 후 인계한다는 내용)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에게 귀속되는 전세금을 부모의 명의로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미성년자가 귀하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증세법상 형식에 관계 없이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15. 12. 15. 신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 (2020. 12. 22. 단서개정)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미성년 자녀를 대신하여 보증금 관리 목적으로 받는 것이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나중에 임차인한테 잘 돌려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