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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에 관한 모든 컨설팅을 제공해드릴 수 있는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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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상하 전문가
더함컨설팅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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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오늘 한 기업의 회장이 자녀들에게 증여한 재산을 돌려 달라고 소송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소송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할 수는 없으나 증여계약서상 특약사항을 넣었을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를 위반하였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미 증여한 재산은 돌려받기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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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남자친구가 대학원 학비 대납, 증여세?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남자친구는 친족관계가 없는 타인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는 전액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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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님에게 증여받는 돈은 얼마까지가 면세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성인인 자녀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증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증여 대신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어머님으로부터 금전을 빌리는 것을 검토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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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묵시적 갱신이여서 갱신 계약서 작성을 안했는데, 연말정산 때 혜택을 받으려면 계약서를 꼭 작성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묵시적으로 갱신되어 계속적으로 월세를 지급하고 있는 경우라면 굳이 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더라도 월세 세액공제 같은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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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출장비 비과세 기준, 정액일 때 증빙여부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여비 등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액은 근로소득 비과세금액에 해당하므로 여비교통비로 처리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물론 비과세 급여로 처리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9. 12. 31. 개정)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2009. 12. 31. 개정)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 (2009. 12. 31. 개정)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법 제12조 제3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3.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이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해당 사업체의 규칙 등으로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2022. 2. 15. 개정)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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