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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에 관한 모든 컨설팅을 제공해드릴 수 있는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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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상하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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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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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앗, 세금계산서 발생하는데 업태를 제조로 했어야 하는데 농업으로 했어요. 수정해야 할까요? (농업은 면세라...)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세금계산서 발행시 업태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정 발행해야하는 대상은 아닙니다. 농업으로 잘못 기재되어있어도 세무상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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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었는데 세금 계산서 발행과 부가세 신고를 제대로 못하면 어떤 불이익이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 공급가액 2%의 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납부세액의 10%, 납부지연가산세 연 8%가 발생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무신고가산세 20%, 납부지연가산세 연 8%가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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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종합소득세 고용증대 &청년창업감면100% (최저한세 제외) 중복 적용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청년 창업 감면을 받는 경우에는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중복지원의 배제】④ 내국인이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6조, 제7조, 제12조의 2, 제31조 제4항ㆍ제5항, 제32조 제4항, 제62조 제4항, 제63조 제1항, 제63조의 2 제1항,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85조의 6 제1항ㆍ제2항, 제99조의 9 제2항, 제99조의 11 제1항, 제104조의 24 제1항, 제121조의 8, 제121조의 9 제2항, 제121조의 17 제2항, 제121조의 20 제2항, 제121조의 21 제2항, 제121조의 22 제2항 및 제121조의 33 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면되는 경우와 제8조의 3, 제13조의 2, 제24조, 제25조의 6, 제26조, 제30조의 4(제7조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04조의 14, 제104조의 15, 제104조의 22, 제104조의 25, 제104조의 35, 제122조의 4 제1항 및 제126조의 7 제8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공제되는 경우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제6조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는 경우에는 제29조의 7 또는 제29조의 8을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2025. 3. 14. 개정)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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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로또당첨시 가족에게 일부 양도할때 세금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로또 당첨금의 일부를 가족에게 지급하는 것은 양도세가 아닌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억 이하 10%, 5억 이하 20%, 10억 이하 30%의 세율이 누진적으로 적용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인터넷에 증여세 계산기를 통해 계산해보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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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속주택문의입니다. 공시지가 1억8천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단독주택의 유사매매 사례가액이 존재하는 경우 감정평가 없이 해당 가액을 시가로 상속세를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상속주택 단기양도 판단시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초과 여부를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피상속인이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라면 기본세율을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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