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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에 관한 모든 컨설팅을 제공해드릴 수 있는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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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상하 전문가
더함컨설팅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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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성실신고는 하지않고 복식부기로 신고하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수입금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하여 성실신고확인대상에 해당하기만 한다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6월말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성실신고 여부는 납세자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수입금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법에 따라 성실신고 확인대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가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취득세·등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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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택시 전기차 출고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질문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구입하신 차량을 실질상 영업용으로 사용하시는 경우 발급 받은 세금계산서를 바탕으로 매입세액공제를 적용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필수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 받으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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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물건을 검수해주는 현지인을 고용해서 매월 비용을 송금해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비거주자인 개인으로부터는 적격증빙을 수취할 의무가 없으므로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외화송금 내역을 보관하시면 세무상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세무조사·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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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금계산서 발행일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세금계산서 발행기한인 5월 10일까지 발행 받지 않는 경우 6월달 발행 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지연수취가산세 0.5%가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세무조사·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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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원이 개인경비사용했을경우에 영수증으로 제출요청시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개인경비를 사용한 경우 적격증빙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수령하셔야 합니다. 거래명세서는 효력이 없습니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90 , 2005.07.14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인의 비용을 신용카드로 결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당해 법인의 명의로 발급 받은 것을 사용하여야 하나, 종업원 개인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매출전표를 수취한 경우에도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사용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접대비 등의 경우와 같이 손금불산입으로 달리 규정된 경우 외에는 법인의 비용으로 손금산입 되고 정규지출증빙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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