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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전기차 출고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질문

아이오닉5 일반용 트림 차량을 택시용으로 사용하려는 개인입니다.

현대자동차의 방침상, 아이오닉5 일반용 트림은 영업용으로 출고가 불가능하다고 하여,

부득이하게 *개인 자가용(비영업용)*으로 구입 및 등록한 뒤,

취득세를 납부하고 나서 영업용(택시)으로 재등록하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자가용으로 먼저 구매한 차량이라 하더라도

향후 영업용으로 전환 후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자가용으로 출고하더라고 현대차에 세금계산서를 영업용으로 바꿔주는걸 요청할수 있는지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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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구입하신 차량을 실질상 영업용으로 사용하시는 경우 발급 받은 세금계산서를 바탕으로 매입세액공제를 적용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필수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해당 차량을 실제 택시에 쓰실경우 본인 사업자 앞으로 적격증빙으로 수취하시고 부가세 신고시 반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