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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에 관한 모든 컨설팅을 제공해드릴 수 있는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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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상하 전문가
더함컨설팅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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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인이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 도서구매 시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영위하시는 사업과 관련되는 도서라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과 관련 없는 소설 등의 도서는 비용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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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속세를 현금이 아닌 현물로 대체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부동산 등으로 물납이 가능합니다. 다음의 조문을 참고 부탁드립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물납】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관리ㆍ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15. 12. 15. 개정)1.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 및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으로 한정한다)의 가액이 해당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것 (2017. 12. 19. 개정)2.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것 (2015. 12. 15. 신설)3.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을 초과할 것 (2019. 12. 31. 개정)감사합니다.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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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작년 과세매출을 면세계산서로 발행해서 이번년도에 계산서를 다시 세금계산서로 수정해야하는경우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수정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아니라 세금계산서 미발행이므로 세금계산서 미발행 가산세 2%, 과소신고 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됩니다.부가가치세 수정신고가 필요하며 상대방의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나 가산세 0.5%가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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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작년 과세매출을 면세계산서로 발행해서 이번년도에 계산서를 다시 세금계산서로 수정해야하는경우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사실상 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한 상황이므로 계산서를 취소하시고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작년으로 하여 발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작년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한 수정신고가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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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사업자인데 종합소득신고 기간을 놓쳤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홈택스에서 기한후 신고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할 것이나 무신고 가산세의 경우 신고기한이 지난지 얼마 되지 않아 감면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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