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를 현금이 아닌 현물로 대체할 수 있나요?
상속세를 내야하는 경우
당장 손에 현금이 없거나 할 때에
현금 대신에 부동산 등으로
상속세를 대신해서 나라에 낼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등으로 물납 할 수 있습니다.
제73조(물납)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관리ㆍ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 및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으로 한정한다)의 가액이 해당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것
2.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것
3.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을 초과할 것
②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관리ㆍ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물납절차 및 물납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우승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말씀하신것 처럼 당장 손에 현금이 없거나 할 때에만 가능합니다.
상속세 물납의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상속재산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해당 상속재산가액의 50%를 초과할것
2.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것
3.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금융재산의 가액을 초과할 것
위 요건을 충족할 경우 세무서의 허가를 받아 물납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은 증여와 달리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발생하는 것으로, 상속으로 인한 상속세 부담도 예적금 등의 현금성 상속재산이 많다면 모를까, 부동산 등의 재산가액이 큰 경우에는 당장 상속세를 내야하는데 납부능력이 없고, 매매도 잘 안되어 부담이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가능한 것이 상속세 물납 제도입니다.
물납은 일정 요건을 충족시(부동산과 유가증권 등이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 초과 등) 적용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부동산 등으로 물납이 가능합니다. 다음의 조문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물납】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관리ㆍ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15. 12. 15. 개정)
1.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 및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으로 한정한다)의 가액이 해당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것 (2017. 12. 19. 개정)
2.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것 (2015. 12. 15. 신설)
3.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을 초과할 것 (2019. 12. 31. 개정)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상속세는 현금뿐만 아니라 물납으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물납을 하시려면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해야 하며 부동산과 유가증권 등이 상속재산의 1/2을 초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