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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석민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석민 전문가입니다.

황석민 전문가
노무법인 연 전주지사
Q.  반차를 두번 썼다고 연차가 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황석민 노무사(노무법인 연 전주지사)입니다.1. 우선 연차는 기본적으로 1일 단위로 산정 부여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노사 합의로, 1개의 연차를 쪼개 반차로 절반씩 부여하거나 시간단위로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즉 반차든 시간단위 연차는 모두다 연차휴가입니다. 별개의 개념이 아닙니다.2. 사업장에서 반차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반차를 사용할 경우 연차휴가일수에서 차감되어야겠지요. 예컨대 연차 1일이 있으면, 반차 2번을 사용할 수 있겠지요.3. 연차는 유급처리됩니다. 예컨대 "오전 반차 사용 후 오후 출근"했다면, 그 날은 모두 유급처리됩니다. 반면 "오전 결근(지각, 외출 등) 후 오후 반차 사용"했다면 오전 결근에 대해서는 무급처리되고 오후 반차에 대해서만 유급처리(0.5일분 급여 지급)됩니다.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Q.  아파서 퇴직하는걸로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황석민 노무사(노무법인 연 전주지사)입니다.1. 아닙니다. '회사에서 병가는 못받아준다'고 해도 회사에 피해가는 것은 없습니다. 병가 부여는 사업주의 의무가 아니므로 사업장 사정에 따라 부여할 수도 있고 부여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니까요.2. 실업급여(구직급여)는 본인은 퇴사할 의사가 없으나 어쩔 수 없이 비자발적으로 이직할 때 지급하는 일종의 '보험금'입니다. 비자발적 이직사유는 해고나 권고사직, 근로계약기간 만료 등이 대표적입니다. 질병퇴사의 경우 통상 "자발적 이직"(상실코드 11번)으로 분류되나, 회사를 다니면서 치료하기 어렵고 회사 쪽에서도 병가, 업무변경, 휴직 등을 부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3. 질병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 준비할 서류 목록과 사업주 확인서 양식 첨부해드리오니, 살펴보시고 서류 준비하여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사업주 확인서는 사업주가 작성해야 합니다.※아래 그림의 출처는 "고용노동부 경기고용노동지청 홈페이지 부서별 자료실"입니다.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Q.  연차질문이요 너무어려워요ㅠㅠ...
안녕하세요. 황석민 노무사(노무법인 연 전주지사)입니다.1. "그중 공휴일이나 명절연휴, 예를들면추석연휴중 추석전날이나 추석다음날을 제하는 경우"는 연차휴가 대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2. 연차대체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연차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사업장에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여 '이 날은 원래 근로일인데 우리 모두 쉬기로 하자, 다만 다들 연차를 사용해서 쉬는 것으로 하자'라고 정하는 것이지요.3. 연차대체 자체는 법 위반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에서도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4. 종전에는 명절을 포함한 관공서 공휴일도 연차대체가 가능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관공서 공휴일도 유급휴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쉬는 날(휴일)이 되었으므로 그 날을 연차를 사용하여 쉰 것으로 할 순 없게 된 것이지요. 다만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적용시기가 다릅니다.※아래 그림은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리플렛 일부 발췌5. 만약 회사의 근로자 수가 30명이 넘는데, 올해 관공서 공휴일에 대해서 연차대체를 실시하였다면 그러한 연차대체는 무효입니다.6. 만약 회사가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올해까지는 관공서 공휴일에 대해서 연차대체를 할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할 수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Q.  고용보험 수급대상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석민 노무사(노무법인 연 전주지사)입니다.1. 우선 말씀하신 고용보험 수급자격이라 함은 고용보험상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구직급여이나 대개 실업급여로 부릅니다. 이하에서는 실업급여로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2.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3. 실업급여를 수급요건 중 중요한 것이 바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였을 것"입니다. 비자발적 이직이란, 직장을 떠날 때(퇴사할 때) 해고를 당하거나 회사에서 사직을 권고하여 퇴사하는 등 본인이 원해서 그만 둔 것이 아닌 경우를 의미합니다.4. 말씀하신 상황은 '본인은 징계당할 사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회사 측에서 징계하려고 하여 회사를 다니기 싫어 사직서를 내고 퇴사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발생하여 회사 측에서 사직을 권고하거나 해고한 것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이직한 것으로 볼 것이어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징계해고 당하거나 징계사유 발생으로 회사 측에서 사직을 권고하여 퇴사한 경우라면 수급자격을 다퉈볼 가능성은 있었을 것입니다.※고용노동부의 '상실사유 분류표'를 보아도, 징계사유(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회사가 해고하거나 권고사직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무조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적어도 곧바로 수급자격이 부정되진 않고 고용센터에서 심사 후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아래 그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아래 그림은 '상실사유 분류표' 일부 발췌 (출처 : 고용노동부)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Q.  무단결근잠수 직원고소 가능한가요 ?
1. 우선 계약서대로, 무단결근에 해다여 15일분의 임금을 차감하는 것은 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러한 계약은 법적인 효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본인이 동의하였더라도 효력이 없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결근한 날에 대해서는 당연히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나, 무단결근을 이유로 이미 발생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2. 말씀하시는 신고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근로자의 무단결근에 대해서는 형법상 업무방해죄 고소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실제로 혐의가 있다거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받기는 매우 어려우며, 인정된 사례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단퇴사한 직원에게 별도로 법적 조치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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