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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석민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석민 전문가입니다.

황석민 전문가
노무법인 연 전주지사
Q.  급여명세서 카톡으로 보내주는 게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황석민 노무사(노무법인 연 전주지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오는 11월 19일부터는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됩니다. 이 때 교부는 전자문서법상 전자문서도 포함합니다2. 이에 관련한 질의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전자문서란 전자문서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하므로, -한글 프로그램 등으로 작성한 임금명세서를 PDF, 사진 파일 등으로 전자화한 경우도 전자문서에 포함되며, 전자문서 형식의 임금명세서는 최종 작성된 이후에 어느 일방이 임의로 수정할 수 없도록 가급적 읽기전용 문서로 저장하여야 할 것이고- 또한, 사용자가 임금명세서를 사내 전산망에 입력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여 출력할 수 있게 하거나, 근로자가 수신할 수 있는 이메일이나 휴대전화 메시지, 카카오톡과 같은 SNS 등으로 교부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3. 위 답변 내용을 미루어 볼 때, 출력된 임금명세서를 사진찍거나 캡쳐하여 카톡 또는 문자로 전송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추후 고용노동부에서 임금명세서 교부와 관련하여 명확한 지침을 내릴 것이므로 그 때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Q.  건설현장에서 8일 이하로 근무한 일용직 노동자에 대해서 신고 및 급여지급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황석민 노무사(노무법인 연 전주지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건설현장에서 1개월 동안 8일 "미만"으로 일한 일용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용 및 산재보험에는 가입대상이 됩니다.2. 일용직의 고용 및 산재보험 가입 입사-퇴사 방식으로 신고하는 게 아니라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자가 일한 날짜 및 지급받은 총 임금을 신고하는 방식입니다. 아래 서식 참고하시길 바랍니다.3. 위 서식은 구글 등에 "근로내용확인신고서"라고 검색하시거나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 접속 > 서식자료 > 근로내용확인신고서 검색해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산재토탈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서식 말고 온라인으로도 신고 가능합니다.4. 근로내용확인신고는 일용직을 사용한 달의 그 다음 달 15일까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예컨대 9월에 일용직을 사용했다면 10월 15일까지 제출5. 추가로 오는 11월 19일부터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주면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내용확인신고와 더불어 함께 알아두시면 도움되실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Q.  회사에서 업무때문에 외출 시 교통사고 당했을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황석민 노무사(노무법인 연 전주지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우선 업무차 외출 중에 사고를 당한 것이므로, 산재로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2. 근로자가 산재로 다쳐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회사 측에서 별도로 임금 또는 유급처리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3. 만약 4일 이상 요양(치료)가 필요하고 입원으로 인해 회사에 일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산재신청(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은 중복보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Q.  추석 연휴때 하루 쉬었는데 주휴수당을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황석민 노무사(노무법인 연 전주지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주휴수당은 1주 동안 일하기로 약속한 날(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야 받을 수 있습니다. 조퇴나 외출 등은 상관없지만 결근하면 주휴수당을 청구하실 순 없습니다.2. 그럼 '추석연휴 때 사장님이 쉬라고 해서 쉰 날을 결근으로 볼 수 있는지' 문제되는데, 사장님이 임의로 쉬라고 한 것은 사업장 사정에 따른 휴업으로 볼 것입니다. 즉 결근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3. 그리고 역상달력과 상관없이 실제로 1주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21년 9월 마지막 주를 보면 27일~30일까지 4일인데, 9월 27일부터 10월 1일까지 개근하였다면, 10월 2일(토요일) 또는 3일(일요일)은 유급처리(주휴수당 지급)되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Q.  5인미만 사업장의 기준은 고용보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황석민 노무사(노무법인 연 전주지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상시 근로자 수는 고용보험을 비롯한 사회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실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다만 상시 근로자 수 계산은 단순히 현재 고용된 인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니며, "연인원 / 가동일수"로 계산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2.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 관련 규정이 적용됩니다. 만약 5인 이상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연차 부여하지 않거나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신고(진정)하실 수 있습니다.3. 법 위반이 확인되고 절차(근로감독관 조사-검찰로 송치-기소-판결)을 거쳐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받지 못했던 연차(또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소급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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