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르바이트 교육비를 돌려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황석민 노무사(노무법인 연 전주지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회사가 해당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하고 있고 교육 참석이 회사의 지시-명령으로 이뤄지는 경우, 명목상 교육시간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시간으로 봐야한다는 게 고용노동부 입장(근로개선정책과-2570, 2012. 5. 9.)입니다.2. 받으신 3일의 교육은 업무수행을 위한 '수습기간'으로 이해됩니다. 당연히 이 기간도 근로를 제공한 것이고 그에 따른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 이 기간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교육비'라는 이름을 붙이고 3개월 이전에 퇴사한다고 돌려달라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육비를 돌려주는 경우 회사 측은 3일에 대해서는 임금체불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 됩니다.4. 질문 내용만으로 판단해보면, 교육비를 돌려주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교육기간에 지급된 교육비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검토하여 추가로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는지 알아보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수습기간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하여 임금을 책정할 수 있기는 합니다만, 이 역시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Q. 4대보험이 이중으로 가입되도 상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황석민 노무사(노무법인 연 전주지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4대보험 중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2. 이중가입시 별다른 별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보험료가 각 사업장별로 부과될 뿐입니다.※국민연금의 경우, 각 사업장의 소득월액의 합계가 486만원 이상인 경우, 각 사업장의 소득 비율로 안분하여 보험료가 부과됩니다.3. 한편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가입이 안되며 한 곳의 사업장에만 가입됩니다. 이 때 어느 사업장에 가입되는지 다음 순으로 정해집니다.①월평균보수가 많은 사업장 ②월평균 보수가 같다면,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장 ③월 소정근로시간까지 같다면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장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