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가 권고사직 처리 안해줘도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황석민 노무사(노무법인 연 전주지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알고 계신대로 비자발적 이직, 즉 본인은 그만둘 생각이 없으나 회사 측의 요구 등으로 그만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대표적인 비자발적 이직사유로는 권고사직(회사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는 경우), 해고가 있습니다.2. 해고 당하신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해고 당하셨다면 사직서를 별도로 제출하실 필요 없습니다. ※당연히 '개인사정으로 퇴사'한다고 사직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안됩니다.3.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의 퇴사를 신고(자격상실신고)하여야 하는데, 이 때 퇴사 사유(상실코드)를 적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퇴사 사유 중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는 사유로 신고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요.4.그런데 회사가 해고를 했음에도 '근로자가 개인사정으로 퇴사(상실코드 11번)'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해 퇴사 사유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서식을 작성하셔서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해고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해고통지서 등)를 첨부하시면 됩니다.※해고에 대해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해고되었음을 확인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뿐만 아니라 부당한 해고에 대한 구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Q. 대체공휴일 근무 후 대체 휴일 지급시 추가수당지급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황석민 노무사(노무법인 연 전주지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휴일근무를 실시하기 전에 적법하게 '휴일대체'를 하였다면 따로 4시간의 급여를 지급하실 필요는 없습니다.※휴일대체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미리 휴일로 정해진 날을 다른 근무일과 교체하여, 휴일은 근무일로 하고 근무일을 휴일로 대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관공서 공휴일에 대한 휴일대체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2. 말씀하신대로 '10월 4일(개천절에 대한 대체공휴일)에 쉬어야 할 것을 10월 1일에 대신 쉬도록 하자'라는 휴일대체를 하였다면, 10월 1일이 휴일이 되고, 10월 4일은 정상 근무일이 됩니다. 따라서 10월 4일에 8시간 근무한 것은 휴일근무가 아닌 정상근무가 됩니다. 따라서 별도로 4시간(휴일근로 가산)의 수당을 지급하실 필요가 없습니다.3. 참고로, 이와 달리 보상휴가를 실시할 때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예컨대 10월 4일 전에 아무런 합의가 없다가, 갑작스럽게 10월 4일에 8시간 근무(휴일근무)를 실시하고나서 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12시간(1.5일)의 휴가를 부여"하거나 "1일 휴가 + 4시간 급여 지급"이 이뤄져야 합니다.※ 8시간 근로 * 휴일근로가산 1.5 = 12시간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