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럴경우 근무자는 월급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황석민 노무사(노무법인 연 전주지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자는 일할 의사가 있는데도 사업장(회사)의 사정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게 되고 그로 인해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면 생활에 불안정해지겠지요?2. 그래서 근로기준법 제46조에서는 "휴업수당"에 관해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3.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가 하한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원장님이 다쳐서 "병원문을 닫게 된 날 이전 3개월 급여 / 달력상 일수 * 70%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예컨대 10월 1일부터 병원문을 닫고, 월 200만원씩 급여를 받았다고 하면 휴업수당은 45,651원이 됩니다.-7월~9월 급여 합계 : 600만원(200만원씩 3개월)-600만원 / 92일(31일+31일+30일) =65,217원-65,217원 * 70% = 45,651원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Q. 이번 추석 연휴 를 연차를 차감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황석민 노무사(노무법인 연 전주지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우선 사업장 규모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명절연휴와 같은 관공서 공휴일은 근로기준법 개정(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으로 유급휴일이 되었습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2. 다만 해당 규정은 사업장 규모별(상시 근로자 수)로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 ※ 고용노동부 안내자료 중 일부 발췌3. 따라서 현재 회사가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회사에서는 명절연휴 등 관공서 공휴일을 의무적으로 유급휴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근로일에 해당하게 됩니다.4. 이러한 경우, 회사에서는 "명절연휴는 원래 근무해야 하는 날이다, 그런데 그 날 쉬되 연차휴가를 사용해서 쉬는 것으로 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합의를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합의 없이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명절에 쉬는 것을 연차휴가를 사용해서 쉬는 것으로 처리하는 것은 법 위반(근로자의 연차휴가 시기지정권의 침해)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5. 따라서 고용노동부 신고에 앞서, ①현재 근무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지 ②30인 미만이라면 '추석당일을 연차를 써서 쉬는 것'으로 하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