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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석민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석민 전문가입니다.

황석민 전문가
노무법인 연 전주지사
Q.  이럴경우 근무자는 월급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황석민 노무사(노무법인 연 전주지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자는 일할 의사가 있는데도 사업장(회사)의 사정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게 되고 그로 인해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면 생활에 불안정해지겠지요?2. 그래서 근로기준법 제46조에서는 "휴업수당"에 관해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3.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가 하한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원장님이 다쳐서 "병원문을 닫게 된 날 이전 3개월 급여 / 달력상 일수 * 70%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예컨대 10월 1일부터 병원문을 닫고, 월 200만원씩 급여를 받았다고 하면 휴업수당은 45,651원이 됩니다.-7월~9월 급여 합계 : 600만원(200만원씩 3개월)-600만원 / 92일(31일+31일+30일) =65,217원-65,217원 * 70% = 45,651원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Q.  주16시간 근무자도 월차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황석민 노무사(노무법인 연 전주지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단시간 근로자(파트타임, 알바 등)도 연차유급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월차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법령상 월차는 없고 연차유급휴가만 있습니다.※다만 1주 소정근로시간(1주 동안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 휴게시간은 제외)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연차 관련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2.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는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에서 일부 캡쳐3. 위에 따라 계산하면, 질문자께서는 매월 개근시 4시간의 연차가 발생할 것입니다.매월 개근함으로써 발생하는 연차 1일 휴게시간을 제외한 1주 소정근로시간 16시간 / 통상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8시간= 4시간(3.2시간인데 근기법 시행령에 따라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봄)※통상근로자가 1주 40시간 일함을 전제로 합니다.※질문자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임을 전제로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Q.  연차 보상일 수 보상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황석민 노무사(노무법인 연 전주지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회사 측에 연차보상(연차미사용수당 지급)일수를 얼마로 정해놓든지 상관없이 미사용수당이 발생하면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최저기준보다 낮은 회사 규정은 효력이 없습니다.2. 다만 회사에서는 연차사용촉진제도를 활용하여 근로자의 연차를 일정 부분 소진시킬 수는 있습니다.3. 하지만 회사에서 연차사용촉진제도를 활용하지 않았고, 실제로 근로자도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회사에서 정한 연차보상일수와 상관없이 사용하지 않은 연차일수만큼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4. 만약 근로자의 청구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고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Q.  이번 추석 연휴 를 연차를 차감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황석민 노무사(노무법인 연 전주지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우선 사업장 규모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명절연휴와 같은 관공서 공휴일은 근로기준법 개정(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으로 유급휴일이 되었습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2. 다만 해당 규정은 사업장 규모별(상시 근로자 수)로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 ※ 고용노동부 안내자료 중 일부 발췌3. 따라서 현재 회사가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회사에서는 명절연휴 등 관공서 공휴일을 의무적으로 유급휴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근로일에 해당하게 됩니다.4. 이러한 경우, 회사에서는 "명절연휴는 원래 근무해야 하는 날이다, 그런데 그 날 쉬되 연차휴가를 사용해서 쉬는 것으로 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합의를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합의 없이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명절에 쉬는 것을 연차휴가를 사용해서 쉬는 것으로 처리하는 것은 법 위반(근로자의 연차휴가 시기지정권의 침해)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5. 따라서 고용노동부 신고에 앞서, ①현재 근무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지 ②30인 미만이라면 '추석당일을 연차를 써서 쉬는 것'으로 하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Q.  휴가기간 산정이 맞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황석민 노무사(노무법인 연 전주지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격일제 근로자의 경우, 전날 근무를 전제로 그 다음 날 휴무가 부여됩니다. 그에 따라 전날에 연차사용 등으로 근무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의 휴무일은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그 다음 날 휴무에도 쉬어야 한다면 연차를 사용하여 쉬어야 합니다.2. 이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공유해드립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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