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용역업체 등록된 일용직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했을때 퇴직금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황석민 노무사(노무법인 연 전주지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우선 파견의 경우, 파견업체(파견사업주)가 임금지급책임을 부담합니다.2. 퇴직금에 관한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34조, 퇴사시 금품청산에 관한 규정은 제36조, 임금지급원칙에 관한 규정은 제43조입니다. 즉 이러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파견사업주가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합니다.3. 한편 말씀하신 용역업체라는 곳이 단순히 일자리만 알선해주는 곳이라면, 실제 일하는 업체가 사용자가 됩니다. 근로계약서는 누구와 작성하였는지, 근무했을 때 임금은 누구로부터 입금되는지, 해당 업체가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파견하는 곳인지 아니면 일자리를 소개해주는 곳인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Q. 입사 1년 미만시 생기는 연차를 다 못썼는데 남은 연차는 그냥 소멸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황석민 노무사(노무법인 연 전주지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우선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은 발생일로부터 1년입니다. 1년이 지나면 연차휴가청구권은 소멸합니다. 2. 여기서 중요한 건, 소멸하는 것은 연차휴가청구권입니다. 즉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사용하는 것입니다. 1년 동안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휴가청구권은 소멸하지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청구권이 발생합니다.※연차휴가는 유급처리받으면서 쉬는 것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하는 비록 쉬지는 못하지만, 연차를 사용했더라면 유급처리받을 수 있었던만큼의 수당을 말합니다.3. 한편 연차 사용기간 중에 퇴사, 즉 연차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 안되서 퇴사하는 경우에도 연차미사용수당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11개 중 2개만 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나머지 9개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연차미사용수당 : 1일 소정근로시간 * 통상임금 * 사용하지 않은 연차개수4. 월급에 연차미사용수당을 미리 포함해서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중에 발생할 수도 있는 미사용수당을 미리 월급 포함하여 지급하고, 연차를 사용하면 미사용수당을 공제하는 방식이지요. 다만 이는 근로계약서 명시되어야 하는 바, 만약 월급에 별도로 연차수당 항목이 없다면, 퇴사시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