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계약직 계약서에 없는 연차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황석민 노무사(노무법인 연 전주지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더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 말씀하신 내용만을 바탕으로 말씀드립니다.2.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는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자에게 매월 개근시 1개의 연차를, 1년 이상인 자에게는 출근률 80%를 달성했을 때 연차 최소 15개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데 출근률이 80% 미만인 자는 개근한 달에 대해 1개의 연차 부여3. 여기서 계속 근로한 기간, 즉 이른바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기간의 만료로 그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고용노동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38면 및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2457, 2013. 12. 6., 고용노동부).4. 한편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해야 합니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판결).5. 따라서 3개월 짜리 기간제 근로계약이 4번 갱신된 경우, 계속근로기간은 1년(12개월)으로 볼 것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된 시점에는 그동안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1년 미만 근로자일 때 매월 발생하는 연차 11개 + 1년 이상 근로자가 되고 출근률 80% 달성으로 발생하는 연차 15개 = 26개※현재 사안과 동일한 사안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도 기간제 근로자였다가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해야 한다는 행정해석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6. 퇴사시 그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연차미사용수당 : 시간급(통상임금) * 1일 소정근로시간 * 미사용연차개수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Q. 1년 1개월 근무 휴가생성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황석민 노무사(노무법인 연 전주지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알고 계신대로 15개가 생성됩니다.※2020. 10. 05. 입사하였다면, 2021. 10. 05.에 총 26개의 연차(1년 미만 근로자가 받는 매월 발생하는 연차 11개 + 1년 이상 근로함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 15개)가 발생합니다.2.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 및 부여하고 있는 경우, 퇴사 전까지 사용할 수 있는 연차는 달리 계산될 수 있습니다.3. 하지만 퇴사하는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된 연차보다 더 적게 연차를 부여받았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대로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하면으로 26개의 연차가 발생하니, 사용하신 연차(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된 연차)는 뺀 나머지에 대해서는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Q. 포괄임금제도에 대해 궁그쯩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황석민 노무사(노무법인 연 전주지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미리 연장근로시간 수와 그에 따른 수당을 책정하여 월급을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컨대 월 급여 중 1,822,480원(통상임금 및 시간급 8,720원)은 기본급으로 정하고 나머지 387,520원(대략 연장근로시간 29시간분)으로 월급을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2. 다만 연장근로 사전합의(고정OT합의)시 연장근로시간이 근로계약서에 정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연장근로시간 안에서는 별도의 연장수당이 발생하진 않지만, 이를 초과하는 근로(예컨대 위의 예시에서 29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경우)에 대해서는 추가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Q. 포괄임금제 실시하는 이유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황석민 노무사(노무법인 연 전주지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원칙적으로는 기본임금(소정근로에 대한 임금)을 정하고 연장/야간/휴일근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2. 다만 업종(예컨대 운수업 등)이나 업태(기자, 영업사원 등), 그 밖의 감시단속적 근로(경비 노동, 시설관리 노동) 등에서와 같이 근로시간 및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하여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렵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때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지 아니한 채 각종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정하고 매월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을 정하고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는 내용의 임금약정을 포괄임금제라고 합니다.3. 설명드린대로, 사실 포괄임금제는 업무 특성상 휴게시간/대기시간/근로시간의 구분이 어려워 임금계산을 위한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아주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임금제도입니다. 4. 근무시간 산정이 가능한 업종에서 별도의 시간외수당 정하여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연장근로 사전합의(고정OT합의)"로 볼 것입니다. 예컨대 "한 달 동안 30시간의 연장근로를 실시한다고 가정하고, 월급에 30시간분의 수당을 넣는다"는 합의이지요. 이 경우 30시간 이내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이미 수당이 책정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청구할 수당은 없지만, 30시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그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추가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고정OT합의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개별 근로자와의 연장근로에 관한 합의는 연장근로를 할 때마다 그때 그때 할 필요는 없고 근로계약 등으로 미리 이를 약정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대법원 1995.2.10. 선고 94다19228 판결). 그리고 기본급보다 연장근로수당이 많다고 하여 곧바로 위법하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6. 보통 그러한 계약(기본급은 최저임금으로 놓고 나머지 금액을 연장근무수당으로 책정하는 등)은 실제 근로시간보다 연장근로수당이 미달하는 것은 방지하기 위한 목적도 있고, 기본급(정확히는 통상임금)을 낮춰 기본급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임금(예컨대 연차수당)을 낮추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법에 위반되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바람직하진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