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탄력근무제 및 유연근무제 도입하려면 노사협의회, 근로자대표가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황석민 노무사(노무법인 연 전주지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우선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단위기간별로 아래와 같이 3가지(2주 이내, 3개월 이내, 6개월 이내)로 나눌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발간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규정의 주요내용(2021. 03.) 중 일부 발췌2. 만약 단위기간은 2주 이내로 한다면, 별도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할 필요는 없고 취업규칙 개정만으로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단위기간을 그 이상으로 정한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수요건입니다. 단순히 근로자들을 모아놓고 찬반투표로 탄근을 도입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한편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이 선출되어 있더라도, 그에게 근로시간제도에 대한 대표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하여 전체근로자 과반수 의사를 대표하는 자로 선정된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대표로 볼 수 없을 것(근로기준정책과-2872),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에 대한 근로자대표를 새로 선출해야 할 것 입니다.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