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신청기간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황석민 노무사(노무법인 연 전주지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아닙니다. 청년특별채용장려금은 2020. 12. 1.~ 2021. 12. 31. 사이에 채용한 청년근로자에 대해 지원되는 지원금이지, 그 안에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2. 신청은 채용 후 6개월 마다 하시면 됩니다. 현재 21년 8월에 채용하셨으므로, 채용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2월경에, 그리고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 8월경에 신청하시면 됩니다.※다만 지원금은 6개월이 지난 시점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예컨대 21년 8월 1일 입사자라면, 최소고용유지기간은 2021. 8. 1. ~ 2022. 1. 31.이고, 22년 2월 1일부터 4월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Q. 1년 미만근로자, 미사용 월차 수당 100%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황석민 노무사(노무법인 연 전주지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미사용연차에 대해서는 1년 이상 근로자와 동일한 금액으로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2.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한 달 동안 일하기로 약속한 날짜를 모두 출근)하면 1개의 연차(최대 11개)를 받을 수 있습니다.3.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연차미사용수당 계산 : 통상임금(시간급) *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범위 내에서 하루동안 일하기로 정한 시간) * 미사용연차개수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