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4대보험 세금이 원래 이렇게 많이나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황석민 노무사(노무법인 연 전주지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통상의 경우, 근로자의 월급에서 공제되는 항목은 ①갑근세 ②주민세 ③고용보험료(실업급여 보험료 근로자부담분) ④건강보험료 ⑤장기요양보험료 ⑥국민연금보험료 입니다.2. 공제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우선 세전 월 급여 182만원 기준으로 공제액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간이세액표"란? 매월 지급되는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액표 (네이버 지식백과)※포털에 21년도 간이세액표 검색하면 쉽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세금 및 보험료 계산할 때 비과세 소득(식대, 차량유지비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3. 월 급여 207만원 기준으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4. 사실 공제액은 사업장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4대보험료 공제방식을 다르게 할 수 있거든요※4대보험료를 부과고지대로 공제하는 경우 보험료 고지서에 찍혀 있는대로 보험료를 공제합니다. 매달 동일한 금액 공제됩니다.※이와 달리 보험료율대로 공제할 수도 있는데요. 실제 받는 월 보수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공제액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연장근로수당 등 변동급여로 인해 매달 공제되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5. 한편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올 10월부터는 회사에서는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 계산 내역, 공제 내역 등이 적힌 임금명세서를 주도록 되었습니다. 10월 이후부터는 급여명세서 받으셔서 잘 확인해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총무부 등에 문의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6. 휴무일은 어떻게 정할지는 당사자 간 합의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주 1회 휴무, 2회 휴무 등 주별로 휴일을 정하는데요. 말씀하신대로 월 5회 휴무, 9회 휴무 이런 식으로 정하는 사업장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주 1일 이상의 휴일(주휴일)만 보장된다면 문제는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Q. 1년 1개월 근무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황석민 노무사(노무법인 연 전주지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2020년 8월 1일 입사하셨으므로, 21년 8월 1일에는 연차가 총 26개가 발생합니다.※26개 = 매월 발생하는 연차 11개 + 입사 후 1년 동안 개근한 대가로 발생하는 15개2. 매월 발생하는 연차는 모두 소진하셨고, 추가로 연차 1개를 사용하셨으므로 잔여연차는 14개입니다.3. 해당 연차는 21년 8월 1일부터 22년 7월 31일까지 사용가능하나, 그 전에 퇴사하여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금전으로 보상(이른바 "연차미사용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연차미사용수당의 계산 : 통상임금(시간급) * 소정근로시간(계약상 8시간 이내의 1일 근로시간) * 미사용일수4. 퇴사 후 14일 이내 미사용수당을 정산되지 않으면, 관할 노동지청으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Q. 근로자의 휴식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이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황석민 노무사(노무법인 연 전주지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닙니다. 말씀하신 휴게시간, 점심시간은 모두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예컨대 9시 출근해서 18시 퇴근(점심시간 12시 ~ 13시)하는 경우, 회사에 있는 시간은 9시간이지만 근로시간은 8시간입니다.그리고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에 대해서만 임금이 지급됩니다. 즉 8시간에 대해서만 임금을 받을 수 있지요.2. 다만 근로기준법은 최소 기준이므로, 그 이상으로 근로조건을 정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와 합의하여 휴게시간도 유급처리하기로 약속했다면 휴게시간에 대해서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