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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석민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석민 전문가입니다.

황석민 전문가
노무법인 연 전주지사
Q.  재직중 법정구속되어 수감되어 해고될 경우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황석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이직(퇴사)하는 경우에 지급되고, 해고는 대표적인 비자발적 이직사유이므로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2. 다만 고용보험법 제58조를 보면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근로자(피보험자)로서 ①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②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③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결근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제58조 및 관련 하위 법령※"사업장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3. 질문상으로는 어떠한 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인지 알 수 없어서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시길 바랍니다.5. 한편 수감기간 동안 무급휴직을 신청하였으나,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 수감기간은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것입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하는 것은 해고사유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용보험법 제58조에서 찾아볼 수 있듯이 실업급여 수급자격도 인정되지 않습니다.이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회사의 규정(취업규칙, 복무규정 등)을 살펴봐서 회사 측에서 휴직을 승인하지 않은 것이 정당한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수감을 이유로 휴직신청 > 휴직 거부 > 무단결근 발생 >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한 것이라면, 회사 측에서 휴직을 승인하지 않은 것이 정당한 것인지 판단해봐야 합니다. 만약 취업규칙 등에 비추어 볼 때 회사가 휴직을 승인해줬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것이라면,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한 것이 아니게 됩니다.6. 이와 달리 휴직 거부에 따른 무단결근이 아니라 수감된다는 그 사실만으로 곧바로 해고한 것이라면 앞서 죄명, 해고사유 등을 살펴봐야 합니다.5. 결국 "해고 당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원칙) > 다만 해고사유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예외)"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해고와 관련하여 추가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상담신청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Q.  권고사직을 권유할수있는 사유는 어떻게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황석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일방적으로 근로관계의 종료를 통보("내일부터 나오지마")하는 해고는 근로기준법상 제한(정당한 사유의 필요, 서면 통지, 예고 등)을 받습니다. 특히 회사 사정을 이유로 하는 해고는 더 엄격한 제한이 따릅니다.2. 그러나 권고사직은 합의 하에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회사 사정이 이러이러하니 그만두고 다른 회사를 알아보는게 어떠니"-"알겠다"), 즉 근로관계의 합의해지입니다.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와 달리 별다른 법적 제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경영상 사유든 근로자 개인적인 사유든 상관없이 사직을 권고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권고하실 필요도 없고, 미리 예고하실 필요도 없습니다.3. 다만 회사 측에서 사직을 권고한다고해서 근로자가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합의' 하에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합의 또는 동의하지 않으면 퇴사는 이뤄지지 않습니다.4. 따라서 위로금의 지급하거나 신속하게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도록 돕는 등 제안을 통해 근로자와 합의를 이끌어 내셔야 합니다.5.그리고 합의가 이뤄진 경우, 반드시 근로자로 하여금 사직서를 작성하도록 하셔야 합니다. 사직 권고에 합의한 후 나중에 '스스로 사직한 게 아니라 해고 당한 것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로금을 지급하셨다면 영수증 등도 미리 챙겨놓으시는 게 좋습니다.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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