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금 계산이 어렵네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황석민 노무사(노무법인 연 전주지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금은 세전 금액, 즉 보험료 등을 공제하기 전 금액으로 계산합니다.2. 세후 금액만 알고 계시면, 회사 측에 급여명세서 등 세전 금액(21년 5월에서 8월까지)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달라고 하시길 바랍니다.3. 세전 금액 확인하셔서 아래와 같이 계산하시면 됩니다.①평균임금(일급) : (21년 5월 5일부터 8월 4일까지의 임금 총액) / 92일(5월 5일부터 8월 4일까지 일수)②퇴직금 : 평균임금(일급) * 30일 * (총 재직기간일수 605일 / 365일)※재직기간일수 : 605일 (총 2019년 - 23일, 2020년 - 366일, 2021년 - 216일)※21년 8월 4일까지 출근했음을 전제로 함4. 퇴직소득세가 발생할 경우, 이를 공제하고 지급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Q. 이직 후 다음해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 계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황석민 노무사(노무법인 연 전주지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우선 연차를 산정하고 부여하는 기간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2. 20년 5월 15일에 입사하였다면, 연차 발생일/일수/그 사용기간은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입사일 기준으로 하며 개근 또는 출근률 80% 이상 달성을 전제로 함3. 한편 회사 입장에서 볼 때, 근로자마다 각기 입사일이 모두 달라서 관리하기가 어려운 경우, 관리의 편의를 위해 "입사일"이 아닌 회계연도(통상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고 부여하기도 합니다. 취업규칙 개정을 통해서 가능하지요.4. 회계연도 기준으로 계산하면 아래와 같이 계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5. 회사 취업규칙 등을 확인하셔서 연차 산정 및 부여를 입사일 기준으로 하는지 회계연도 기준으로 하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