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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석민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석민 전문가입니다.

황석민 전문가
노무법인 연 전주지사
Q.  퇴직금 계산이 어렵네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황석민 노무사(노무법인 연 전주지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금은 세전 금액, 즉 보험료 등을 공제하기 전 금액으로 계산합니다.2. 세후 금액만 알고 계시면, 회사 측에 급여명세서 등 세전 금액(21년 5월에서 8월까지)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달라고 하시길 바랍니다.3. 세전 금액 확인하셔서 아래와 같이 계산하시면 됩니다.①평균임금(일급) : (21년 5월 5일부터 8월 4일까지의 임금 총액) / 92일(5월 5일부터 8월 4일까지 일수)②퇴직금 : 평균임금(일급) * 30일 * (총 재직기간일수 605일 / 365일)※재직기간일수 : 605일 (총 2019년 - 23일, 2020년 - 366일, 2021년 - 216일)※21년 8월 4일까지 출근했음을 전제로 함4. 퇴직소득세가 발생할 경우, 이를 공제하고 지급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Q.  이직 후 다음해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 계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황석민 노무사(노무법인 연 전주지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우선 연차를 산정하고 부여하는 기간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2. 20년 5월 15일에 입사하였다면, 연차 발생일/일수/그 사용기간은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입사일 기준으로 하며 개근 또는 출근률 80% 이상 달성을 전제로 함3. 한편 회사 입장에서 볼 때, 근로자마다 각기 입사일이 모두 달라서 관리하기가 어려운 경우, 관리의 편의를 위해 "입사일"이 아닌 회계연도(통상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고 부여하기도 합니다. 취업규칙 개정을 통해서 가능하지요.4. 회계연도 기준으로 계산하면 아래와 같이 계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5. 회사 취업규칙 등을 확인하셔서 연차 산정 및 부여를 입사일 기준으로 하는지 회계연도 기준으로 하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Q.  대체공휴일 관련 법 개정에 의한 적용 범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황석민 노무사(노무법인 연 전주지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대체공휴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사업장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2.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아래 고용노동부 설명자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고용노동부 설명자료 중 일부 발췌
Q.  이전회사 이직확인서 미작성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황석민 노무사(노무법인 연 전주지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이전 사업장에 이직확인서 발급요청하실 수 있습니다.2.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기 위해 구두로 요청하시기 보다는 아래 서식을 작성해서 회사로 보내시길 바랍니다. 회사는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하고 그러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서식은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3%A0%EC%9A%A9%EB%B3%B4%ED%97%98%EB%B2%95%EC%8B%9C%ED%96%89%EA%B7%9C%EC%B9%99 으로 접속하셔서 맨 밑에 [별지75호의3서식 -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다운받으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Q.  수습기간중 퇴사를 하려는데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상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황석민 노무사(노무법인 연 전주지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사하려는 직원 또는 퇴사한 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하겠다는 사업주를 종종 봅니다. 이 경우엔 특이하게 직장 상사네요.2.퇴사하는 직원에게 손해배상청구하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고의로 무단퇴사하고 그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말이지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직원의 고의적인 무단퇴사로 인해 회사가 어떠한 손해를 얼마나 입었는지 입증하기란 곤란하기도 하구요. 실제 일부 손해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회사 경영상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또는 감수할 수 있는 손해에 지나지 않기도 하구요. 무튼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3. 오히려 직장상사분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직장 내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근무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카톡 등 증거자료를 취합하여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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