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발바닥 근막염..산재가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황석민 노무사(노무법인 연 전주지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일(근로)하다가 부상 또는 질병을 얻은 경우라면 산재신청 가능합니다. 족저근막염 역시 산재신청 가능합니다.2. 말씀하신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고, 근골격계 질환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4. 산재신청시 '근무 전에는 이런 질환이 없었는데, 장시간 서서 근무하는 업무를 오래하다보니 이런 질병에 걸렸다'라는 것을 입증하시면 승인 받으실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 점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근로계약서, 업무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이나 사진, 동료 근로자의 진술 등)을 취합해가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5. 한편 근로복지공단에는 고객권익보호담당관(공인노무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비용 부담 없이 상담하실 수 있으니, 상담을 진행하고 산재신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Q. 관공서 공휴일 연차대체가 불가한 30인이상 시행기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황석민 노무사(노무법인 연 전주지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우선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아래와 같이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2. 7월부터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개정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30인 이상 사업장이 된 이후부터는 관공서 공휴일은 휴일이 되므로 그 날에 대한 연차대체 합의(관공서 공휴일에 연차를 써서 휴무하도록 하는 합의)는 불가합니다.3. 관공서 공휴일에 일하게되면 이는 휴일근로가 되므로 그 시간에 대해서는 1.5배 가산하여야 합니다.※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시간에 대해서는 1.5배, 8시간 초과하는 휴일근로시간 2배 가산하여야 함※예컨대 휴일에 9시간 근무했다면, "( 8시간 * 1.5 ) + ( 1시간 * 2 )"로 계산하여야 함만약 ①월 200만원 ②1주 40시간(1일 8시간씩 월~금 근무) ③시급 9,569원(200만원 / 209시간)인 근로자가 추석연휴 중 하루에 대해 8시간 휴일근로를 했다면 아래와 같이 계산하시면 됩니다.월급 200만원 + 114,828원(9,569원 8시간 1.5배) =2,114,828원※한마디로 월급은 월급대로 주고 관공서 공휴일에 실시한 휴일근로시간에 대해서면 1.5배 가산하면 됩니다.4. 시급제 근로자라면 1일분 유급처리하고 휴일근로시간에 대해서는 1.5배 가산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Q. 사장 외 직원 4명인 회사입니다. 계약시 정했던 월급 이외에 주휴수당을 따로 챙겨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황석민 노무사(노무법인 연 전주지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통상적으로 월급제의 경우, 그 월급 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봅니다.2. 최저임금(1주 40시간 근로 기준)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8,720원 * 174시간(1주 40시간 4.345주)) + (8,720원 35시간(주휴일 유급시간 8시간 * 4.345주)) = 1,822,480원3. 시급제인 경우, 주휴일에 "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범위 내에서 하루 동안 일하기로 정한 시간)"으로 계산해서 주시면 됩니다.예컨대 시급이 10,000원이고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80,000원을 주시면됩니다.※단시간 근로자 아님을 전제로 함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