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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석민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석민 전문가입니다.

황석민 전문가
노무법인 연 전주지사
Q.  퇴직금 중도인출(처리문의) 을 할 경우 퇴직으로 처리하고 다시 재입사 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황석민 노무사(노무법인 연 전주지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의 경우 중간정산(중도인출)은 원칙적으로는 불가하며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이에 대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서 자세히 정하고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2. 만약 제3조 제1항 제1호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퇴사 후 재입사 처리하실 필요 없이 아래 서류를 회사 측에 제출하고 중간정산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만약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면 퇴사 후 재입사하는 방식으로 퇴직금을 정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3. 다만 퇴직금 중간정산은 당사자 간 "합의" 하에 이뤄지는 것이지, 근로자가 요구한다고 사용자에게 중간정산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Q.  발바닥 근막염..산재가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황석민 노무사(노무법인 연 전주지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일(근로)하다가 부상 또는 질병을 얻은 경우라면 산재신청 가능합니다. 족저근막염 역시 산재신청 가능합니다.2. 말씀하신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고, 근골격계 질환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4. 산재신청시 '근무 전에는 이런 질환이 없었는데, 장시간 서서 근무하는 업무를 오래하다보니 이런 질병에 걸렸다'라는 것을 입증하시면 승인 받으실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 점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근로계약서, 업무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이나 사진, 동료 근로자의 진술 등)을 취합해가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5. 한편 근로복지공단에는 고객권익보호담당관(공인노무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비용 부담 없이 상담하실 수 있으니, 상담을 진행하고 산재신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Q.  퇴사시 잔여연차는 수당으로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황석민 노무사(노무법인 연 전주지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만약 연차를 쓰고 퇴사하는 것으로 합의하여 9월초에 퇴사하시는 경우에는 추가로 청구할 수 있는 수당이 없으나2.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8월 31일에 퇴사하시기로 했다면, 잔여연차 4개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Q.  관공서 공휴일 연차대체가 불가한 30인이상 시행기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황석민 노무사(노무법인 연 전주지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우선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아래와 같이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2. 7월부터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개정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30인 이상 사업장이 된 이후부터는 관공서 공휴일은 휴일이 되므로 그 날에 대한 연차대체 합의(관공서 공휴일에 연차를 써서 휴무하도록 하는 합의)는 불가합니다.3. 관공서 공휴일에 일하게되면 이는 휴일근로가 되므로 그 시간에 대해서는 1.5배 가산하여야 합니다.※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시간에 대해서는 1.5배, 8시간 초과하는 휴일근로시간 2배 가산하여야 함※예컨대 휴일에 9시간 근무했다면, "( 8시간 * 1.5 ) + ( 1시간 * 2 )"로 계산하여야 함만약 ①월 200만원 ②1주 40시간(1일 8시간씩 월~금 근무) ③시급 9,569원(200만원 / 209시간)인 근로자가 추석연휴 중 하루에 대해 8시간 휴일근로를 했다면 아래와 같이 계산하시면 됩니다.월급 200만원 + 114,828원(9,569원 8시간 1.5배) =2,114,828원※한마디로 월급은 월급대로 주고 관공서 공휴일에 실시한 휴일근로시간에 대해서면 1.5배 가산하면 됩니다.4. 시급제 근로자라면 1일분 유급처리하고 휴일근로시간에 대해서는 1.5배 가산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Q.  사장 외 직원 4명인 회사입니다. 계약시 정했던 월급 이외에 주휴수당을 따로 챙겨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황석민 노무사(노무법인 연 전주지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통상적으로 월급제의 경우, 그 월급 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봅니다.2. 최저임금(1주 40시간 근로 기준)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8,720원 * 174시간(1주 40시간 4.345주)) + (8,720원 35시간(주휴일 유급시간 8시간 * 4.345주)) = 1,822,480원3. 시급제인 경우, 주휴일에 "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범위 내에서 하루 동안 일하기로 정한 시간)"으로 계산해서 주시면 됩니다.예컨대 시급이 10,000원이고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80,000원을 주시면됩니다.※단시간 근로자 아님을 전제로 함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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