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노무수령거부증 법적 효과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황석민 노무사(노무법인 연 전주지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차촉진제도를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 또는 회사 측에서 지정한 날에는 휴가가 이뤄져야 합니다.2. 이 과정에서 회사 측에서는 추후 연차 사용 여부에 대한 분쟁(근로자 연차를 사용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경우)을 막기 위해 "우리는 분명히 연차를 부여했고, 연차일에는 근로시키지 않았다(근로수령거부했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자 노무수령거부증 또는 노무수령거부 통지서를 발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3. 만약 연차일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출근을 하여 근로를 했고, 회사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그 근로를 수령(근로를 시킴)했다면, 그 날은 연차를 쓴 게 아니게 되고 추후에 근로자는 다시 연차를 청구하거나 사용 못한 연차에 대해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수령거부의사를 분명하게 하고, 이를 남겨놓는 것이지요.3. 그 통지서 자체로 어떠한 법적 효력은 발생하지 않지만, 나중에 연차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면 회사 측의 증거자료로 쓰이게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Q. 연차수당이 일일당 어떻게 계산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황석민 노무사(노무법인 연 전주지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함으로써 발생하는 수당은 연차미사용수당입니다. 연차미사용수당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연차미사용수당 : 통상임금 *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범위 내에서 정한 1일 근로시간) * 미사용연차개수2. 따라서 연차미사용수당을 계산하려면 연차미사용개수 뿐만 아니라 통상임금(시간급)이 얼마인지, 1일 소정근로시간이 몇 시간인지를 알아야 합니다.3. 근로계약서 등 관련 규정을 확인해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만, 우선 ①현장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고 ②소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가정하고 연차미사용수당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금액은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통상임금 : (기본급 1,860,000원 + 현장수당 200,000원) / 209시간 = 9,856원(원 단위 이하 절사)- 연차미사용수당 : 9,856원 * 8시간 * 미사용연차 5개 = 394,240원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