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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석민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석민 전문가입니다.

황석민 전문가
노무법인 연 전주지사
Q.  4대보험 누락 관련 문의 사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황석민 노무사(노무법인 연 전주지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4대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은 채 급여를 지급한 거 자체는 법 위반이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4대보험에 가입하지도 않았는데, 4대보험료를 명목으로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것은 임금체불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만약 4대보험에 가입해놓고 임금지급시 4대보험료를 공제했지만 4대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형법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2. 각 보험마다 취득신고기한이 있어서, 근로자가 입사한 경우 이를 준수하여 취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지연신고하는 경우 과태료(고용 및 산재보험의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3. 뒤늦게라도 4대보험 취득신고하면 입사일로 소급하여 보험적용이 됩니다. 보험료 역시 소급하여 부과되어 몇달치 보험료가 한꺼번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Q.  저는8개월일했는데구직급여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황석민 노무사(노무법인 연 전주지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구직급여를 받으시려면 이직일(마지막 근무 다음 날)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2.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에 가입된 일수를 말하며, 그 계산은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급여가 지급된 날을 말합니다.※예컨대 월금 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의 1주 피보험단위기간을 계산하면, 5일(월~금)과 주휴일 1일(1주 개근시 추가로 유급처리해주는 휴일)을 더하여 6일이 됩니다.3. 근로계약상 근무일 및 휴일이 확인되어야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충족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4.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이란 기존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에 더하여 코로나19로 인해 1개월 이상 실업 중인 자를 고용했을 때 사업주가 지원받게 되는 지원금입니다. 이에 관한 설명은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2021년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가이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2021년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 가이드 중 일부 발췌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Q.  노무수령거부증 법적 효과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황석민 노무사(노무법인 연 전주지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차촉진제도를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 또는 회사 측에서 지정한 날에는 휴가가 이뤄져야 합니다.2. 이 과정에서 회사 측에서는 추후 연차 사용 여부에 대한 분쟁(근로자 연차를 사용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경우)을 막기 위해 "우리는 분명히 연차를 부여했고, 연차일에는 근로시키지 않았다(근로수령거부했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자 노무수령거부증 또는 노무수령거부 통지서를 발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3. 만약 연차일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출근을 하여 근로를 했고, 회사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그 근로를 수령(근로를 시킴)했다면, 그 날은 연차를 쓴 게 아니게 되고 추후에 근로자는 다시 연차를 청구하거나 사용 못한 연차에 대해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수령거부의사를 분명하게 하고, 이를 남겨놓는 것이지요.3. 그 통지서 자체로 어떠한 법적 효력은 발생하지 않지만, 나중에 연차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면 회사 측의 증거자료로 쓰이게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Q.  근로계약서상 세부항목 계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황석민 노무사(노무법인 연 전주지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역산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2. 우선 연봉이 4500만원이니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375만원입니다.3. 375만원을 기본급 / 식대 10만원 / 연장근로수당(44시간)으로 나누면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기본급 24원을 연장근로수당으로 옮겨도 무방합니다.※기본급을 올려가면서 월급액(375만원)으로 맞추시면 됩니다. 이 때 엑셀 목표값찾기 기능을 활용하시면 계산하시 수월하실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Q.  연차수당이 일일당 어떻게 계산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황석민 노무사(노무법인 연 전주지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함으로써 발생하는 수당은 연차미사용수당입니다. 연차미사용수당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연차미사용수당 : 통상임금 *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범위 내에서 정한 1일 근로시간) * 미사용연차개수2. 따라서 연차미사용수당을 계산하려면 연차미사용개수 뿐만 아니라 통상임금(시간급)이 얼마인지, 1일 소정근로시간이 몇 시간인지를 알아야 합니다.3. 근로계약서 등 관련 규정을 확인해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만, 우선 ①현장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고 ②소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가정하고 연차미사용수당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금액은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통상임금 : (기본급 1,860,000원 + 현장수당 200,000원) / 209시간 = 9,856원(원 단위 이하 절사)- 연차미사용수당 : 9,856원 * 8시간 * 미사용연차 5개 = 394,240원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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