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토요일 연차사용시 급여계산은 어떻게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황석민 노무사(노무법인 연 전주지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차유급휴가는 "소정근로일"에 대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소정근로일"이란 1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당사자가 일하기로 약정한 날을 의미합니다.2. 구체적인 근로계약서 내용을 확인하면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듯 합니다만, 질문을 보면 평일 주 5일이 소정근로일로 판단됩니다.3. 따라서 토요일은 휴일 또는 휴무일에 해당할 것이고,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를 실시하는 날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토요일에 대해서는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 날 근무하지 않았다면 연차가 아닌 단지 연장근로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4. 이에 대해서는 행정해석이나 판례는 확인하지 못했으나,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에 유사한 내용을 확인하여 이를 공유해드립니다.5. 만약 토요일에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고 7시간을 유급처리할 경우, 질문자께서는 토요일 연차는 무효로 하고 여전히 연차청구권이 존재하다고 할 수 있고, 7시간 유급처리한 만큼에 대해선 반환청구권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당사자 간 합의로 상계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5. 추가로 평일에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 8시간을 유급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연차사용시 1일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범위 내에서 당사자가 하루동안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만큼 유급처리가 되는데, 1일 소정근로시간은 최대 8시간입니다. 따라서 연장근로 1시간은 빼고 8시간만 유급처리해도 무방합니다. 물론 법은 최소한의 기준일 뿐이므로 당사자 간 합의하여 9시간 유급처리해도 상관없구요.
Q. 근로계약서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퇴직금 미지급, 근로계약서)도움을 주실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황석민 노무사(노무법인 연 전주지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실 근로기준법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라는 규정은 없고,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라는 규정이 있을 뿐입니다. 보통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근로조건을 서면(종이)로 근로자에게 알려주게 되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지요. 이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2. 위 조항을 살펴보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는 2가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은 처음 입사할 때(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이고, 나머지는 재직 중(근로계약이 체결된 후) 근로조건이 변경되었을 때입니다.3. 질문자께서는 근로계약서를 두 번 작성하셨는데요. 마지막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사용자(회사)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대개 매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해마다 임금이 인상되는 등 근로조건이 변경이 되는 경우에는 그 때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지만, 근로조건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매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4. 참고로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을 보시면,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 즉 근로자에게 나눠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용자는 동일한 근로계약서를 2부를 작성하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복사하여 근로자에게 나눠주어야 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되 교부받지 못하였다면 사용자(회사)는 법 위반한 것이 됩니다. 근로계약서를 달라고 요구하시고, 그래도 주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Q. 해고로 받을 수 있는것은 어떤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황석민 노무사(노무법인 연 전주지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해고예고수당은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 했다는 사실만 인정되면 받으실 수 있으며, 노동위원회 다툼과는 별개입니다. 2. 재심에서도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초심에서 인정되었던 임금상당액 받으실 수 있습니다.3. 실업급여는 해고, 권고사직과 같은 비자발적 이직한 경우 받으실 수 있습니다.4. 정리하자면 '예고없이' '해고'로 인해 퇴사하게 된 경우, 해고예고수당, 해고기간 임금상당액(부당한 해고로 인정시), 실업급여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