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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석민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석민 전문가입니다.

황석민 전문가
노무법인 연 전주지사
Q.  정직으로 인해 급여 변동시 4대보험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황석민 노무사(노무법인 연 전주지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이러한 경우 보수월액변경신고가 아니라 휴직신고를 하셔야 합니다.2. 이 때 각 보험별 신고 명칭이 다릅니다.-고용/산재보험의 경우 "근로자 휴직등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말 그대로 휴직신고입니다. 휴직(정직)기간에 대해서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건강보험의 경우,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휴직(정직)기간에 대해서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휴직기간 동안에 보험료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료가 발생하되 그 납부만 미뤄지는 것입니다. 휴직(정직)이 끝나면 "납입고지 유예 해지신청", 즉 복직신고를 별도로 해주셔야 하는데, 복직신고를 하게 되면 휴직기간에 대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부과액은 휴직 전 보수월액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의 50%가 부과됩니다. 부과되는 보험료가 월 보험료의 3배 이상일 경우 분할고지됩니다.※휴직기간에 대해서도 보험료가 부과되는 이유는, 그 기간에도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무보수 휴직자를 전제로 합니다. 휴직(정직)기간에 보수를 받은 경우에는 휴직 전월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와 휴직기간에 지급받은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의 50%가 부과됩니다.-국민연금의 경우, "납부예외신고"라는 것을 해야 합니다. 그럼 그 기간동안 보험료도 부과되지 않습니다.3.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겠네요.근로자가 정직처분 받은 경우, ①보수월액변경신고가 아닌 휴직신고할 것 ②휴직신고하면 고용/산재/연금은 보험료가 아예 부과되지 않음 ③건강보험의 경우, 휴직기간 동안에는 보험료가 고지되지는 않지만 복직한 후에 원래 내던 보험료의 50%가 한꺼번에 부과됨(액수에 따라 분할로 고지될 수 있음)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Q.  부당해고관련통보에너무억울함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황석민 노무사(노무법인 연 전주지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우선 따님이 쾌차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2. 따님께서 회사를 그만 둘 의사가 없으면 회사의 퇴사 권유는 무시하셔도 됩니다. 치료 다 마치고 다시 복귀할거라고 이야기하시길 바랍니다. 정 따님이 그만두길 원하면 해고하라고 말씀하세요.3. 병가 그리고 병가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할지 말지(유급처리 할지 말지)는 법에서 정한 바가 없습니다.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취업규칙 등 회사 규정상 병가기간을 유급으로 처리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별도로 급여를 받으실 순 없습니다.4. 따님께서 출근 중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라면, 산재처리(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의 신청)을 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에서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는 산업재해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5. 산업처리를 하는 경우, 치료비(요양급여) 뿐만 아니라 치료로 인해 출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는 휴업급여 역시도 받을 수 있습니다.※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 상당이 지급됩니다. 정확한 표현은 아니나, 쉽게 말씀드려 하루치 급여의 70%정도는 보상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6. 산재로 인정되면 치료기간 및 치료 후 30일은 해고로부터 절대적으로 보호되어 회사에서는 해고를 못 시킵니다. 그리고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치료비와 휴업급여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산재신청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확인하기 어려워 100% 산재신청이 승인된다고 말씀드리지는 못하나, 우선 노무사와 상담받아 보신 후 산재신청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Q.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에 따른 계획서&동의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황석민 노무사(노무법인 연 전주지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말씀하신 상황의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지정된 휴가일에 휴가를 가지 못한 것이므로 여전히 휴가청구권이 존재합니다.2. 만약 휴가사용만료일까지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금전으로 보상(연차미사용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3. 다만 날짜를 변경한 휴가계획서를 다시 제출하고 휴가를 사용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Q.  피보험 단위기간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황석민 노무사(노무법인 연 전주지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고용보험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피보험기간(보험에 가입한 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합니다. ※고용보험법 제41조2.여기서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라고 하면, 임금이 지급되는 날을 의미합니다. 즉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의 달력상 일수가 아니라 그 중 임금이 지급되는 날을 세야 합니다. 예컨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일하고, 매주 일요일이 유급주휴일, 매주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이라고 하면1주 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토요일을 제외한 월화수목금일)이 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토요일도 유급처리함이 명시되어 있다면 토요일도 피보험단위기간이 될 수 있지요.3. 주휴일 뿐만 아니라 관공서 공휴일 등을 유급휴일로 지정하고 있는 사업장이라면 그 날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4. 그래서 실업급여 수급요건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라고 되어 있지만, 딱 6개월만 일했을 경우 수급요건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업장 사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7,8개월 정도는 일해야 실업급여 받으실 수 있다고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Q.  퇴사 후 퇴직금 지급 시기는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황석민 노무사(노무법인 연 전주지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금(퇴직일시금)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 후 14일 안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 간에 합의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근로계약서에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퇴사일이 속하는 달의 임금지급일에 금품을 청산한다"는 등의 문구가 있거나 별도로 금품청산기한 연장합의서를 쓰는 경우에는 그 기한에 따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2.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14일 안내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3. 14일이 지나도록 퇴직금을 받지 못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지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관할지청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관할 노동지청 찾기https://minwon.moel.go.kr/minwon2008/search/search_typeB.do4. 관할지청을 찾으셨다면 온라인/팩스/방문 등을 통해 진정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진정서 작성은 아래와 같이 하시면 됩니다.5. 진정서 제출하시면 나중에 담당 근로감독관이 조사차 출석을 요청합니다. 그 때 근로계약서, 통장입금내역, 급여명세서, 4대보험가입이력증명서류 등을 지참해서 가시면 수월합니다.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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