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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비쿠냐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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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으로 인해 급여 변동시 4대보험료

20일부터 정직 받은 직원의 경우 보수월액 변경 신고 하고 4대보험료를 변경해야 되나요?

급여만 변경하고 4대보험은 기존 보험료대로 납부해도 되나요?

정직기간은 재심신청으로 확정은 안되었지만 8월은 정직이 유지 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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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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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직기간에는 건강보험의 경우 납부유예를 신청하시고 국민연금의 경우 납부예외를 하게 되지만 보수월액 변경신고

    없이 기존대로 납부하더라도 건강보험은 내년 3월에 정산을 거치므로 문제가 없고 국민연금은 따로 정산과정을 거치지는

    않습니다. 고용보험은 정직기간의 급여를 기준으로 공제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황석민 노무사(노무법인 연 전주지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이러한 경우 보수월액변경신고가 아니라 휴직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 이 때 각 보험별 신고 명칭이 다릅니다.

    -고용/산재보험의 경우 "근로자 휴직등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말 그대로 휴직신고입니다. 휴직(정직)기간에 대해서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휴직(정직)기간에 대해서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휴직기간 동안에 보험료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료가 발생하되 그 납부만 미뤄지는 것입니다. 휴직(정직)이 끝나면 "납입고지 유예 해지신청", 즉 복직신고를 별도로 해주셔야 하는데, 복직신고를 하게 되면 휴직기간에 대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부과액은 휴직 전 보수월액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의 50%가 부과됩니다. 부과되는 보험료가 월 보험료의 3배 이상일 경우 분할고지됩니다.

    ※휴직기간에 대해서도 보험료가 부과되는 이유는, 그 기간에도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무보수 휴직자를 전제로 합니다. 휴직(정직)기간에 보수를 받은 경우에는 휴직 전월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와 휴직기간에 지급받은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의 50%가 부과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납부예외신고"라는 것을 해야 합니다. 그럼 그 기간동안 보험료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3.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근로자가 정직처분 받은 경우,

    ①보수월액변경신고가 아닌 휴직신고할 것

    ②휴직신고하면 고용/산재/연금은 보험료가 아예 부과되지 않음

    ③건강보험의 경우, 휴직기간 동안에는 보험료가 고지되지는 않지만 복직한 후에 원래 내던 보험료의 50%가 한꺼번에 부과됨(액수에 따라 분할로 고지될 수 있음)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업장에서는 4대 사회보험이라고해서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질병,장애,노령,실업, 사망 등

    근로자에게 발생할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해 대처함으로써 이들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1달 60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하고 2개월 이상 연속되어 근로를 한다면 4대보험이

    의무가입 되어야하며, 미가입시 관할 공단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1인 이상 있는 모든 사업장이라면 가입 상이 됩니다.

    단,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및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이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은 제외 됩니다.

    <필요서류>                       

    국민연금 :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통장사본1부(자동이체 신청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강보험 : 사업장적용신고서/ 통장사본1부(자동이체 신청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서

    산재보험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신고서가 필요

    고용산재는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은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미신고 상태라면 관할공단을 통해 접수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4대보험이 월 급여에 대한 개별요율로 산정되는 경우, 정직기간 중 급여에 따라 4대보험료가 부과됩니다.

    2.개별요율이 아닌 고지금액으로 부과되는 경우, 관할 공단에 정지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