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 단위기간에 대해 궁금합니다..
올해 4월 19일 ~ 7월 18일 총 3개월동안 계약직으로 근무했습니다.
날짜 수를 계산해보니 91일이 나오는데 어째 피보험 단위기간은 78일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추후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3개월 계약직이 아닌 4개월 계약직을 해야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 전부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일수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주5일근무를 하셨다면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여되는 주휴일을 더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은 한주
6일만 계산이 되므로 3개월 근로에 대한 피보험단위기간이 78일로 계산된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일만을 의미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한 기간을 말합니다. (고용보험법 제41조 제1항) 여기서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란 급여가 지급되기로 약속한 날을 말합니다.
정확히 근로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해당 피보험단위기간이 정확히 산정된 것인지 확인이 불가하나
즉, 일반적인 월~금 매일 8시간(주40시간) 근로하는 정규직의 경우 주휴일을 포함해 1주동안 6일을 피보험단위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아마 질의주신 내용은 근로계약기간에서 무급휴일은 제외하고 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황석민 노무사(노무법인 연 전주지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고용보험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피보험기간(보험에 가입한 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합니다.
※고용보험법 제41조
2.여기서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라고 하면, 임금이 지급되는 날을 의미합니다. 즉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의 달력상 일수가 아니라 그 중 임금이 지급되는 날을 세야 합니다.
예컨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일하고, 매주 일요일이 유급주휴일, 매주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이라고 하면
1주 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토요일을 제외한 월화수목금일)이 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토요일도 유급처리함이 명시되어 있다면 토요일도 피보험단위기간이 될 수 있지요.
3. 주휴일 뿐만 아니라 관공서 공휴일 등을 유급휴일로 지정하고 있는 사업장이라면 그 날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4. 그래서 실업급여 수급요건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라고 되어 있지만, 딱 6개월만 일했을 경우 수급요건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업장 사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7,8개월 정도는 일해야 실업급여 받으실 수 있다고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요건 중 피보험 단위기간은 유급으로 일한 날만을 의미하기 때문에 토요일이 제외됩니다. 따라서 기간이 역일상보다 다소 작아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보험 단위기간은 고용보험법 제41조 제1항에 따르면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란 보수가 지급되기로 정해진 날로
예를 들어, 소정근로일, 법정휴일 및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통해 정해진 약정유급휴일이 여기에 해당할 것입니다.일반적으로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운영하는 사업장의 경우 월요일~일요일의 기간 중 토요일은
피보험 단위기간에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재직기간 전체가 아니고, 근무일+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주5일 근로자는 주6일(근무일+주휴일)이 피보험단위기간이 됩니다. 180일을 충족하려면 주5일 근로자 기준, 7개월 정도 재직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1주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입니다. 이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출퇴근 거리가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직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 등으로 또는 친족과 동거 등의 경우 출퇴근 거리가 멀어진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차별대우 및 괴롭힘
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불합리하게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또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 근로의 제한 위반 등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상이여야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기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임금을 주는 날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1) 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이 180일 이상일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일것
(3) 재취업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것
(4) 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것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처리되는 날을 의미하므로, 주5일일하더라도 6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180일에서 위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충족하려면 적어도 4~5개월은 근무해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달력상의 일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근로일, 유급휴일, 유급휴가일 등 임금을 주는 날만 체크하는 것입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한 최소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입니다.
2. 주 5일제 근로자라면 일반적으로 무급휴무일로 규정된 토요일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3.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실질적으로 가입된 기간 즉 일한기간에 주15시간을 이상 일하는 경우 하루를 추가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