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조그만제비232
조그만제비232

대체공휴일 관련 법 개정에 의한 적용 범위?

20인 이상 30인 이하 중소기업 재직중입니다..

뉴스에 보니 대체 공휴일 법이 일부 개정되어

유급휴무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접하였는데

어느시점에 적용 몇명이상 상시근로 기준 등 정확한 기준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까지는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대체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30인 미만 사업장은

    회사에서 별도로 유급으로 보장하지 않는 이상 일반 근무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5인이상 30인 미만 사업장도 내년

    1월 1일부터는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인 이상 30인 이하 중소기업 재직중입니다..

    뉴스에 보니 대체 공휴일 법이 일부 개정되어

    유급휴무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접하였는데

    어느시점에 적용 몇명이상 상시근로 기준 등 정확한 기준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네. 현재일 기준으로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2. 당사의 경우, 22.1.1부터 빨간날(대체공휴일포함)이 법정휴일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황석민 노무사(노무법인 연 전주지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대체공휴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사업장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

    2.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아래 고용노동부 설명자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설명자료 중 일부 발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30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21.1.1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5인이상 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22.1.1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에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관련 법규정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2022년 1월1일부터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인 경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처리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30명 미만이므로 위와 같이 처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위와 같이 처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2021.8.이후의 대체공휴일부터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2.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2022.1.1.부터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이상 30명 미만 사업장은 2022년 1월부터 적용됩니다.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올해까지는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 한하여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적용합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모두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