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수습근로계약서 작성중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황석민 노무사(노무법인 연 전주지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수습기간은 근로계약 당사자 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습기간을 정하는 경우 근로계약서 명시하셔야 합니다.2. 수습기간 종료 후 정직원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셔도 되고, 근로계약서 하나에 ①수습기간 중 근로조건, ②정직원 전환 후 근로조건을 나눠서 작성하셔도 무방합니다.3. 한번 정해놓은 수습기간을 일방적으로 연장할 순 없으나, 근로계약서 등에 기간연장에 관한 사항을 넣고 동의받으시면 됩니다.예컨대 "수습기간은 3개월로 한다. 다만 사업장 사정, 평가 내용 등을 고려하여 1개월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작성하고 그 밑에 따로 동의란 또는 확인란을 넣어 서명받아서 근로자에게 평가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을 분명히 주지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4. 참고로 말씀드리면, 수습기간을 운용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나중에 정직원 전환이 안되었을 때 근로자가 이를 해고라며 다투는 경우,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했다는 사실이나 그 근로자의 근태에 대한 기록 등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Q. 근로기준법상 사용증명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황석민 노무사(노무법인 연 전주지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사용증명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취업 등을 이유로 경력을 증명할 필요가 있을 때 받는 것입니다.※ 재직기간이 30일 이상고, 퇴직 후 3년 이내 청구해야 함2. 우선 법에서는 ①사용기간, ②업무의 종류(담당 업무) ③지위(직책) ④임금 ⑤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3. 따라서 질문자께서 증명이 필요한 사항을 기재해서 보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통상적으로 재취업시, 이전 회사에서의 담당 업무, 근무 기간, 급여 수준, 직책 등을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내용을 기재해서 발급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