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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석민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석민 전문가입니다.

황석민 전문가
노무법인 연 전주지사
Q.  수습근로계약서 작성중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황석민 노무사(노무법인 연 전주지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수습기간은 근로계약 당사자 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습기간을 정하는 경우 근로계약서 명시하셔야 합니다.2. 수습기간 종료 후 정직원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셔도 되고, 근로계약서 하나에 ①수습기간 중 근로조건, ②정직원 전환 후 근로조건을 나눠서 작성하셔도 무방합니다.3. 한번 정해놓은 수습기간을 일방적으로 연장할 순 없으나, 근로계약서 등에 기간연장에 관한 사항을 넣고 동의받으시면 됩니다.예컨대 "수습기간은 3개월로 한다. 다만 사업장 사정, 평가 내용 등을 고려하여 1개월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작성하고 그 밑에 따로 동의란 또는 확인란을 넣어 서명받아서 근로자에게 평가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을 분명히 주지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4. 참고로 말씀드리면, 수습기간을 운용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나중에 정직원 전환이 안되었을 때 근로자가 이를 해고라며 다투는 경우,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했다는 사실이나 그 근로자의 근태에 대한 기록 등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Q.  해고통지서 발부 기간은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황석민 노무사(노무법인 연 전주지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해고의 서면통지 시기는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해고예고와 같이하거나 해고일에 합니다.다만 해고가 이뤄진 후 상당한 기간(예컨대 2~3일) 안에 이뤄지더라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2. 해고통지서를 요청한 목적이 무엇인지요? 본인이 해고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신지요?우선 해고를 구도로 통보하였더라도 해고가 이뤄진 것으로 봅니다(그 해고가 적법하고 정당한지는 나중에 판단할 일입니다).해고의 정당성을 다투실 생각이시면 해고통지서를 받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 서면으로 이뤄진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 위반으로 무효인 해고가 되기 때문입니다. 질문자께서 해고통지서를 요청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해고에 대해 불복하실 생각이시면 해고통지서를 요청해서 받으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추후 해고에 대해 다투게되면, 구두로 해고당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예컨대 구두로 해고당해서 해고통지서를 달라고 요청한 문자나 이메일, 구두 통보에 대한 녹음, 목격자 진술 등).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Q.  중도퇴사 연차 몇개가 남아있게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황석민 노무사(노무법인 연 전주지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고, 2021년 9월 30일 퇴사하는 근로자의 잔여연차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① 2020년 12월 18일 발생 연차 26개(1년 미만 연차 11개 + 1년 개근으로 발생하는 연차 15개)② 퇴사 전까지 사용한 연차 19개(1년 미만 연차 11개 + 2020년 12월 18일까지 사용한 연차 8개)③ 잔여연차 7개2. 만약 근로자 2021년 1월 1일 퇴사하는 경우에 추가로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해당 근로자의 경우 2021년 12월 18일에 연차가 발생하는데, 그 전에 퇴사했으므로 추가로 발생하는 연차는 없습니다. 따라서 위에서 계산한 바와 같이 잔여 연차 7개만 금전으로 보상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Q.  근로기준법상 사용증명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황석민 노무사(노무법인 연 전주지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사용증명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취업 등을 이유로 경력을 증명할 필요가 있을 때 받는 것입니다.※ 재직기간이 30일 이상고, 퇴직 후 3년 이내 청구해야 함2. 우선 법에서는 ①사용기간, ②업무의 종류(담당 업무) ③지위(직책) ④임금 ⑤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3. 따라서 질문자께서 증명이 필요한 사항을 기재해서 보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통상적으로 재취업시, 이전 회사에서의 담당 업무, 근무 기간, 급여 수준, 직책 등을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내용을 기재해서 발급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Q.  이러면 아르바이트 돈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황석민 노무사(노무법인 연 전주지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말을 안하고 그만두었다 하더라도(이른바 "잠수탔다"고 하더라도) 이미 일한 만큼의 급여는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일부 사용자들이 근로자가 무단퇴사한 경우 손해배상청구한다고 겁주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 현실적으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혹여 그런 이야기를 듣는다고 하더라도 겁먹지 마세요.2. 퇴사한 후 14일 이내로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신고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 위반으로 신고).※신고 전에 미리 문자(예컨대 "7월 00일까지 일한 급여 보내주세요")라도 한번 보내보시길 바랍니다. 더러 신고 전에 원만하게 해결되기도 하더군요.부디 원만하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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