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기준법 위반자에게 체불된 임금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황석민 노무사(노무법인 연 전주지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임금 체불(정기지급 위반, 퇴사직 후 금품청산 의무 미이행 등)이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형사책임(처벌)과 민사책임(임금지급의무)가 동시에 발생합니다. 그리고 두 책임은 별개입니다.2. 따라서 사업주가 임금체불로 기소되고 형이 확정되어 형사처벌 받더라도,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민사상 책임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많은 사업주들이 형사처벌받으면 미지급 임금을 안줘도 된다고 알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3. 형이 확정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민사소송을 통해 미지급된 임금을 받아내실 수 있습니다. ※ 참고로 변호사 선임비용이 부담되시거나 나홀로 소송이 어려운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상담해보시고 법률서비스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시면 도움되실 겁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Q. 회사 4대보험 가입시 직원의 장점이 무엇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황석민 노무사(노무법인 연)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실 4대보험 가입 여부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장점이나 혜택을 따져보고 가입할지 말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다만 이 때 의무는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즉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하면 고용보험을 포함한 4대보험에 가입시켜야 합니다.2. 따님이 사회초년생이라고 하셨는데요. 나중에 다른 직장으로 이직하는 경우, 회사에서 경력증빙자료로 4대보험 가입내역(대표적으로 국민연금 가입자 내역)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경력증빙서류를 낼 수 없겠지요? 회사 뿐만 아니라 은행, 관공서 등에서도 재직 증명을 4대보험 가입내역을 확인하는 경우도 있기두 하구요.3. 나중에 따님이 비자발적으로 퇴사하게 되었을 때, 실업급여(고용보험상 구직급여)를 신청해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4. 국민연금도 젊었을 때 가입해서 차곡차곡 적립놔야 뒤늦게 추가 납부하는 일도 없을거구요.5. 참고로 4대보험료 중 건강보험하고, 국민연금의 경우 알고 계신대로 50%씩 부담하게 됩니다. 산재보험은 회사에서 전부 다 냅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실업급여 보험료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로 나뉘는데, 이 중 실업급여 보험료만 50%씩 부담합니다.6. 즉 4가지 보험 전부에 대해 50%씩 부담하는 것은 아니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Q. 기간제 근로자 급여 및 4대보험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황석민 노무사(노무법인 연)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우선 30인 이상 사업장인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올해까지는 소위 빨간 날(관공서 공휴일)은 유급휴일이 아닙니다.※[고용노동부 관공서 공휴일에 대한 안내문] 중 일부 발췌-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추석연휴를 "무급휴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기간 동안에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2. 급여 계산방식을 시급제(또는 일당제)로 급여를 정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계산하면 됩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이고 시급제(또는 일당제)로 정할 경우, 출근한 날에 대한 임금(18일)과 주휴수당(4일)만 지급하면 됩니다(총 22일분 급여 지급).- 30인 이상 사업장이고 시급제(또는 일당제)로 정할 경우, 출근한 날에 대한 임금(18일)과 주휴수(4일)과 추석연휴(3일)에 대한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여기에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은 반영되어 있지 않음3. 1개월 미만 근무자는 건강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60세 이상인 근로자는 국민연금가입 대상이 아닙니다.※60세 이상인 분이라 하더라도 본인이 희밍하면 국민연금에 가입, 즉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의가입자는 지역가입자이고 사업장 가입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본인이 희망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장가입자가 될 수 없습니다. 사업주가 국민연금보험료를 부담할 일은 없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4. 9월 1일부터 28일까지 총 18일만 사용하고자 하시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별도로 신고하실 필요없고, 고용산재토탈서비스 가서셔 "근로내용확인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그럼 근무한 18일에 대해서 고용 및 산재보험에 가입됩니다.업무에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