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상 연봉 구성항목 중 연장수당 계산이 어렵습니다..
이번에 신규 입사자가 있어 근로계약서를 미리 작성해 놓으려고 합니다.
연봉을 기본급/식대/연장수당 (44시간) 3가지 항목으로 나누려고 하는데
연장수당 계산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책정된 연봉은 식대포함 4,500만원인데 계산 식이 따로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근로계약서 중 연봉항목에
*통상임금 산정시간 : 209시간=1주 48시간[40시간(월~금 각 8시간)+주휴 8시간]4.345주
라는 문구가 있긴 합니다.
연장수당 계산하는 방법을 배우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봉이 4,500만원인 경우 나누기 12를 해주면 식대 포함 월급여는 3,750,000원 입니다.
여기에 기본급, 식대, 연장수당(44시간)으로 계산을 하면 기본급(2,750,000) 식대(100,000) 연장수당(900,000) 입니다.
통상시급은 기본급 + 식대 / 209로 계산을 하여 13,636원입니다. 따라서 13,636 x 1.5 x 44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을 책정할 경우 사례와 같은 방식으로 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주 40시간제일 경우 연봉 4,000만원(예시)과 같이 단순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금액을 기준으로 시급을 산정하고 연장근로수당은 실제 연장근로시간에 맞춰서 계산해서 지급하면 됩니다.
또한 식대를 별도로 지급할 필요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급과 식대로 통상임금을 계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연봉 4500만원으로 맞추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략적으로 (기본급/식대)를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해서, 연장근로수당(연장근로시간 x 통상임금 x 1.5)로 산정된 금액을 더한것이 4,500만원이 되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과 연장근로시간을 곱한 값에 1.5를 곱하여 산정됩니다. 여기서 통상임금을 구하기가 어려우실 텐데 당초 지급하기로 약정한 최소한의 임금이 포함됩니다. 다만 위의 식대가 실비변상적 금품이라면 임금이 아니어서 통상임금에서도 제외됩니다. 실제 식사와 관계없이 지급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규정합니다. 여기에서 근로자는 인턴,수습,정규직의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5인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이 적용됩니다.
4시간에 대해서는 5시간 1달(4.345)시간을 곱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희가 사용하는 근로계약서 중 연봉항목에
*통상임금 산정시간 : 209시간=1주 48시간[40시간(월~금 각 8시간)+주휴 8시간]4.345주
라는 문구가 있긴 합니다.
연장수당 계산하는 방법을 배우고 싶습니다..
월 44시간 연장시간이면
209
44x1.5=66
275시간 급여산정기준시간
4500만원/12 = 375만원
3750000/275=13636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3.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4.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황석민 노무사(노무법인 연 전주지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기준법이 전면적으로 적용되는 5인 이상 사업장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임을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2.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기본시급) * 1.5배 * 연장근로시간 수"로 계산하면 됩니다.
3.통상임금은 "(기본급 + 식대) / 209시간"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구해진 시급에 44시간을 곱한 후 1.5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식대가 월 중도퇴사자가에게는 지급되지 아니하며, 순수하게 실비변상적 성격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 계산에 포함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