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히 초과근무수당에 따른 시급계산 방법은?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시급 계산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급여/209시간으로 시급 계산하면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 계산 방법은 주 40시간 근무일경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무는 월요일 ~ 토요일까지 주 48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5일근무에 1일 추가근무일은 연장수당으로 계산이 되어야 하는걸까요??
연장수당, 휴일수당, 이런것도 딱히 정해진게 없다보니 급여 지급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무조건이 주 6일근무 일요일만 휴무, 공휴일도 근무인데요.
일요일만 휴일수당 으로 계산해서 지급하면 되는건지, 공휴일도 휴일수당으로 계산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 법정문제가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 40시간을 넘는 경우 8시간은 연장근로로 보아야 합니다. 시급을 기초로 연장근로수당[시간*1.5]로 계산하고,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이 유급휴일이므로 휴일근로수당도 별도로 계산에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1주 40시간을 초과한 8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소정근로시간은 1주 40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시간당 통상임금은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무는 월요일 ~ 토요일까지 주 48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5일근무에 1일 추가근무일은 연장수당으로 계산이 되어야 하는걸까요??
→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아닌 한 해당 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이 근로자에게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주 40시간을 소정근로로 보아 기본급에 월 209시간 기준으로 쓰시면 되고
토요일의 8시간 근무는 연장근로로 보아
8시간 * 4.345주 = 34.76시간 * 1.5 = 52.14시간에 대한 시급을 곱해서
금액을 넣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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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8시간에 대해서는 연장수당(1.5배)으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2. 그리고 법정공휴일 근로를 하는 경우에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시급계산은 월급 / 209로 하여 통상시급을 산정하고 연장 및 휴일근로 한시간당 통상시급 x 1.5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로서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연장근로수당이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다면 통상시급은 "450만원/[(48시간+주휴 8시간+연장 8시간*0.5)*4.345주]= 17,261.2원"입니다.
2. 공휴일과 소정근로일이 겹쳐 휴무한 때는 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이므로 임금을 공제할 수 없으며, 그 날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