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작성히 초과근무수당에 따른 시급계산 방법은?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시급 계산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급여/209시간으로 시급 계산하면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 계산 방법은 주 40시간 근무일경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무는 월요일 ~ 토요일까지 주 48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5일근무에 1일 추가근무일은 연장수당으로 계산이 되어야 하는걸까요??
연장수당, 휴일수당, 이런것도 딱히 정해진게 없다보니 급여 지급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무조건이 주 6일근무 일요일만 휴무, 공휴일도 근무인데요.
일요일만 휴일수당 으로 계산해서 지급하면 되는건지, 공휴일도 휴일수당으로 계산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 법정문제가 되는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