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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석민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석민 전문가입니다.

황석민 전문가
노무법인 연 전주지사
Q.  국민연금 연장가입시 회사부담금 있나요?
1. “임의계속가입”은 60세에 도달하여 국민연금 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하였으나,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을 연장하여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65세에 달할 때까지 신청에 의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주로 60세가 되어도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임의계속가입자는 크게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 :사업장가입자로 가입 중 60세 이상이 되었는데, 계속 사업장에 종사하면서 임의계속 가입자로 보험료 납부를 희망할 경우.(기준소득월액의 9% 전액 본인부담)②지역임의계속가입자 :지역가입자로 가입 중 60세 이상이 되어 임의계속가입자가 된 경우. 계속해서 지역가입자의 기준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을 경우.③기타임의계속가입자 :임의로 가입 중 60세 이상이 되어 임의계속가입자가 된 경우.3.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사업장에 보험료의 절반(4.5%) 그리고 근로자가 나머지 절반(4.5%)를 내는데,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의 경우에는 근로자 전부(9%)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별도로 국민연금보험료 부담이 발생하진 않습니다.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Q.  5인 미만 3개월 이내 근무자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황석민 노무사(노무법인 연 전주지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관한 규정은 크게 ①해고 사유에 대한 제한(제23조 제1항) ②해고의 서면통지(제27조) ③해고의 예고(제26조)로 나눌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과 제27조에 따르면 해고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위반으로 문제제기 하기는 어렵습니다.3. 한편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르면 해고를 하기 전에 30일 전 예고하거나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계속 근무한지 3개월이 안된 근로자에게는 이 또한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4.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이고 계속 근무한지 3개월이 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이의제기하는 것은 어렵습니다.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Q.  연차수당이 발생하는지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황석민 노무사(노무법인 연 전주지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1주 소정근로시간(1주 동안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연차에 관한 규정(근로기준법 제60조)이 적용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24시간이라면 연차를 받을 수 있습니다.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연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2. 연차는 다른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계속 근무한 기간이 1년 미만일 때에는 1개월 개근시 매월 1개, 1년 이상일 때에는 1년에 15개(개근 또는 출근률 80%이상 달성시)가 발생합니다.3. 다만 질문자께서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를 부여받게 됩니다.※ 동종 업무를 수행하는데 질문자보다 근로시간이 보다 긴 근로자가 있다면,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 일부 발췌3. 만약 동종 업무를 수행하는 1주 40시간 근로자가 있는 통상 근로자가 있고, 질문자가 1개월을 개근하였다면 5시간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연차일수 1일 * (24시간 / 40시간) * 8시간 = 5시간(4.8시간 이나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보므로 5시간)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Q.  점심시간에 병원가다가 오토바이 사고 산재처리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황석민 노무사(노무법인 연 전주지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되어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답변은 참고만 하시고, 시간되실 때 근처 노무사사무실로 찾아가셔서 대면 상담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2. 우선 휴게시간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산재로 인정받을 수는 있습니다. 산재법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상 사고 중 하나로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를 들고 있습니다.3. 눈이 아파서 병원 가는 행위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데, '작업으로 인해 눈이 아프게 되었고 오후 작업을 위해서는 치료가 필요했다는 등 병원 치료를 위해 외출한 행위가 노무 제공과 관련되어 있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다'라고 주장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라며, 아버님의 쾌유 바랍니다. 치료비 등이 부담되신다고 하면 반드시 근처 노무사사무실로 찾아가 상담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Q.  회식 강제도 노동부에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황석민 노무사(노무법인 연 전주지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회식 강요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대응 매뉴얼"에서도 음주나 회식 참여를 강요하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예로 들고 있습니다.※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 대응 매뉴얼 중 일부 발췌2.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해선 노동부 신고 가능합니다. 직괴는 회사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입니다만, 직괴를 회사에 신고했는데 회사의 조치가 미비하거나 행위자가 사업주라서 취업규칙에 따라 처리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노동부 신고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3. 한편 2021년 10월 14일부터는 사용자 또는 그 친족이 괴롭힘 행위를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과태료 규정은 2021년 10월 14일 이후 발생한 괴롭힘행위에 대해 적용됩니다.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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