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차수당이 발생하는지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황석민 노무사(노무법인 연 전주지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1주 소정근로시간(1주 동안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연차에 관한 규정(근로기준법 제60조)이 적용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24시간이라면 연차를 받을 수 있습니다.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연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2. 연차는 다른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계속 근무한 기간이 1년 미만일 때에는 1개월 개근시 매월 1개, 1년 이상일 때에는 1년에 15개(개근 또는 출근률 80%이상 달성시)가 발생합니다.3. 다만 질문자께서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를 부여받게 됩니다.※ 동종 업무를 수행하는데 질문자보다 근로시간이 보다 긴 근로자가 있다면,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 일부 발췌3. 만약 동종 업무를 수행하는 1주 40시간 근로자가 있는 통상 근로자가 있고, 질문자가 1개월을 개근하였다면 5시간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연차일수 1일 * (24시간 / 40시간) * 8시간 = 5시간(4.8시간 이나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보므로 5시간)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Q. 점심시간에 병원가다가 오토바이 사고 산재처리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황석민 노무사(노무법인 연 전주지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되어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답변은 참고만 하시고, 시간되실 때 근처 노무사사무실로 찾아가셔서 대면 상담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2. 우선 휴게시간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산재로 인정받을 수는 있습니다. 산재법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상 사고 중 하나로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를 들고 있습니다.3. 눈이 아파서 병원 가는 행위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데, '작업으로 인해 눈이 아프게 되었고 오후 작업을 위해서는 치료가 필요했다는 등 병원 치료를 위해 외출한 행위가 노무 제공과 관련되어 있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다'라고 주장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라며, 아버님의 쾌유 바랍니다. 치료비 등이 부담되신다고 하면 반드시 근처 노무사사무실로 찾아가 상담받아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