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통상임금성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진경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일급/주급/월급 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합니다(근기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통상임금은 각종 수당 등을 산정하는데 사용되며 사전적, 평가적인 성격을 가집니다.통상임금은 각종 수당(해고예고수당,연장수당,휴일수당, 야간수당)의 가산임금, 연차유급휴가수당 등의 산정기초가 됩니다.질의하신 식대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①매 월 고정적으로 지급하며, ②식사를 한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등 실비변상적 성격을 지니고 있지 않고, ③근무시간이 짧은 근로자를 제외한 전 직종 근로자에게 별도의 요건 없이 식대를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갖춘 통상임금으로 판단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통상임금 적용범위를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진경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일급/주급/월급 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합니다(근기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통상임금은 각종 수당 등을 산정하는데 사용되며 사전적, 평가적인 성격을 가집니다.통상임금은 각종 수당(해고예고수당,연장수당,휴일수당, 야간수당)의 가산임금, 연차유급휴가수당 등의 산정기초가 됩니다.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질의하신 기본연장수당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통상임금 계산하는 방법 및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황진경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일급/주급/월급 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합니다(근기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통상임금은 각종 수당 등을 산정하는데 사용되며 사전적, 평가적인 성격을 가집니다.통상임금은 각종 수당(해고예고수당,연장수당,휴일수당, 야간수당)의 가산임금, 연차유급휴가수당 등의 산정기초가 됩니다.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통상임금 과 평균임금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진경 노무사입니다.1. 평균임금'평균임금'이란 계산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근기법 제2조 제1항 제6호). 평균임금은 퇴직급여/휴업수당/연차유급휴가수당 등을 산출하는 기초임금으로 사용됩니다.2. 통상임금'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일급/주급/월급 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합니다(근기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통상임금은 각종 수당 등을 산정하는데 사용되며 사전적, 평가적인 성격을 가집니다.통상임금은 각종 수당(해고예고수당,연장수당,휴일수당, 야간수당)의 가산임금, 연차유급휴가수당 등의 산정기초가 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통상임금은 어떻게 계산이 되어지나요?
안녕하세요. 황진경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통상임금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모두 갖춘 임금에 해당하는 급여항목을 월 소정근로시간(주5일, 8시간 근무시 209시간)으로 나누어 계산됩니다.정보가 부족하여 구체적인 급여항목 및 소정근로시간을 기재하시어 주신다면 정확한 계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통상임금 계산법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진경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1. 퇴직금 계산은 세전입니다.2. 최저시급 기준 일 통상임금은 9,620 원 * 8시간 = 76,960 원입니다.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월급을 지급받고 계신 경우 1일 통상임금은 76,960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평균임금과통상임금의 차이가 궁금해여?
안녕하세요. 황진경 노무사입니다.1. 평균임금'평균임금'이란 계산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근기법 제2조 제1항 제6호). 평균임금은 퇴직급여/휴업수당/연차유급휴가수당 등을 산출하는 기초임금으로 사용됩니다.2. 통상임금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일급/주급/월급 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합니다(근기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통상임금은 각종 수당 등을 산정하는데 사용되며 사전적, 평가적인 성격을 가집니다. 통상임금은 각종 수당(해고예고수당,연장수당,휴일수당, 야간수당)의 가산임금, 연차유급휴가수당 등의 산정기초가 됩니다.3. 평균/통상임금은 최저임금과 무관하며, 평균/통상 임금이 각각 높으면 높을수록 근로자에게 금전적으로 유리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차이를 간략하게 설명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황진경 노무사입니다.1. 평균임금'평균임금'이란 계산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근기법 제2조 제1항 제6호). 평균임금은 퇴직급여/휴업수당/연차유급휴가수당 등을 산출하는 기초임금으로 사용됩니다.2. 통상임금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일급/주급/월급 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합니다(근기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통상임금은 각종 수당 등을 산정하는데 사용되며 사전적, 평가적인 성격을 가집니다. 통상임금은 각종 수당(해고예고수당,연장수당,휴일수당, 야간수당)의 가산임금, 연차유급휴가수당 등의 산정기초가 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