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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진경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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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경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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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받는 중에 취업하게 될 경우??
안녕하세요. 황진경 노무사입니다.1. 1년 근무 후 퇴직하시는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임금, 퇴직금 등의 모든 금품 청산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내년 1월에 퇴직금이 나온다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2. 타 회사에 입사하는 것과 퇴직금과는 무관합니다.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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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통상임금성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진경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일급/주급/월급 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합니다(근기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통상임금은 각종 수당 등을 산정하는데 사용되며 사전적, 평가적인 성격을 가집니다.통상임금은 각종 수당(해고예고수당,연장수당,휴일수당, 야간수당)의 가산임금, 연차유급휴가수당 등의 산정기초가 됩니다.질의하신 식대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①매 월 고정적으로 지급하며, ②식사를 한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등 실비변상적 성격을 지니고 있지 않고, ③근무시간이 짧은 근로자를 제외한 전 직종 근로자에게 별도의 요건 없이 식대를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갖춘 통상임금으로 판단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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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통상임금 적용범위를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진경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일급/주급/월급 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합니다(근기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통상임금은 각종 수당 등을 산정하는데 사용되며 사전적, 평가적인 성격을 가집니다.통상임금은 각종 수당(해고예고수당,연장수당,휴일수당, 야간수당)의 가산임금, 연차유급휴가수당 등의 산정기초가 됩니다.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질의하신 기본연장수당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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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통상임금 계산하는 방법 및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황진경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일급/주급/월급 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합니다(근기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통상임금은 각종 수당 등을 산정하는데 사용되며 사전적, 평가적인 성격을 가집니다.통상임금은 각종 수당(해고예고수당,연장수당,휴일수당, 야간수당)의 가산임금, 연차유급휴가수당 등의 산정기초가 됩니다.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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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통상임금 과 평균임금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진경 노무사입니다.1. 평균임금'평균임금'이란 계산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근기법 제2조 제1항 제6호). 평균임금은 퇴직급여/휴업수당/연차유급휴가수당 등을 산출하는 기초임금으로 사용됩니다.2. 통상임금'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일급/주급/월급 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합니다(근기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통상임금은 각종 수당 등을 산정하는데 사용되며 사전적, 평가적인 성격을 가집니다.통상임금은 각종 수당(해고예고수당,연장수당,휴일수당, 야간수당)의 가산임금, 연차유급휴가수당 등의 산정기초가 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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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통상임금은 어떻게 계산이 되어지나요?
안녕하세요. 황진경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통상임금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모두 갖춘 임금에 해당하는 급여항목을 월 소정근로시간(주5일, 8시간 근무시 209시간)으로 나누어 계산됩니다.정보가 부족하여 구체적인 급여항목 및 소정근로시간을 기재하시어 주신다면 정확한 계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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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통상임금 계산법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진경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1. 퇴직금 계산은 세전입니다.2. 최저시급 기준 일 통상임금은 9,620 원 * 8시간 = 76,960 원입니다.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월급을 지급받고 계신 경우 1일 통상임금은 76,960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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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평균임금과통상임금의 차이가 궁금해여?
안녕하세요. 황진경 노무사입니다.1. 평균임금'평균임금'이란 계산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근기법 제2조 제1항 제6호). 평균임금은 퇴직급여/휴업수당/연차유급휴가수당 등을 산출하는 기초임금으로 사용됩니다.2. 통상임금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일급/주급/월급 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합니다(근기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통상임금은 각종 수당 등을 산정하는데 사용되며 사전적, 평가적인 성격을 가집니다. 통상임금은 각종 수당(해고예고수당,연장수당,휴일수당, 야간수당)의 가산임금, 연차유급휴가수당 등의 산정기초가 됩니다.3. 평균/통상임금은 최저임금과 무관하며, 평균/통상 임금이 각각 높으면 높을수록 근로자에게 금전적으로 유리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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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차이를 간략하게 설명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황진경 노무사입니다.1. 평균임금'평균임금'이란 계산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근기법 제2조 제1항 제6호). 평균임금은 퇴직급여/휴업수당/연차유급휴가수당 등을 산출하는 기초임금으로 사용됩니다.2. 통상임금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일급/주급/월급 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합니다(근기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통상임금은 각종 수당 등을 산정하는데 사용되며 사전적, 평가적인 성격을 가집니다. 통상임금은 각종 수당(해고예고수당,연장수당,휴일수당, 야간수당)의 가산임금, 연차유급휴가수당 등의 산정기초가 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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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문의드립니다!!!!!!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황진경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의하여 퇴직금은 4주간 평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지각 및 4대보험 가입 유무와 관계없이 계속적으로 근로하신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만약 퇴직금을 미지급 하는 경우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민원 제기 가능합니다. 이 부분 참고하셔서 점장님께 말씀 후 퇴직금을 지급받으시는 편을 권유드립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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