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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진경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진경 전문가입니다.

황진경 전문가
KLP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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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런 경우 만근이라고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진경 노무사입니다.1. 10월 4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11월 3일까지(한 달) 만근시 11월 4일에 연차 1개가 발생됩니다.2. 입사일이 10월 4일이라면 1일부터 3일까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므로 3일치의 급여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다만, 별도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중도 입/퇴사자에 대한 규정을 정하고 있는 경우 그에 따르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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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위반을 했을때 처벌규정은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진경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에 의하여 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로조건이 다른 경우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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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상사간의 갈등이 생겼을때 어떻게 하는것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황진경 노무사입니다.상사가 부당한 지시를 하는 경우 명확히 거절의 의사를 표현하시기 바라며, 그래도 너무 괴로우시거나 시정되지 않는 경우 인사담당자 혹은 고충처리 부서를 통해 해당 상황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해보시는 편이 가장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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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당직이라고 자꾸 10분 근무를 더해요
안녕하세요. 황진경 노무사입니다.당연히 10분 초과 근무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지급받지 못하신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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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대보험 가입관련 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진경 노무사입니다.1. 4대보험 가입은 의무사항입니다. 계속해서 사업주가 4대보험에 가입해주지 않는 경우 공단에 피보험 자격 확인 청구 등을 통해 직권으로 가입할 수 있는 제도를 활용해볼 수 있습니다.2. 퇴사를 종용하는 것에 응하지 마시고 계속 근로 의사를 내비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관계 단절을 통보하게 된다면 해고에 해당하며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다퉈보실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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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대보험가입에대해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진경 노무사입니다.1. 5인 미만 사업장이고, 단순 사무보조 직원이라고 하더라도 각 보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4대보험에 가입하셔야 합니다.2. 산재보험은 모든 근로자가 가입대상입니다.3. 고용보험 역시 모든 근로자 가입이 원칙이나,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서 월 60시간 미만 또는 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경우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4.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은 1개월 동안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의무가입이나 현재 일주일에 4시간 정도 근무하신다고 기재하신 걸로 보아 가입 대상이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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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대보험 미가입시 불리한 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진경 노무사입니다.한 달 60시간 이상 근무와 같이 4대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하신다면 4대보험 가입은 의무사항 입니다.의무사항이기에 미가입 하신게 공단 직권조사 등으로 밝혀지게 되면 납부하지 않았던 보험료를 모두 소급하여 납부해야 하며, 회사에게 과태료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또한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실업급여 등),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며 대출 등에 있어 불이익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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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대 보험을 들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진경 노무사입니다.한 달 60시간 이상 근무와 같이 요건이 충족되신다면 4대보험 가입은 의무사항 입니다.의무사항이기에 미가입 하신게 공단 직권조사 등으로 밝혀지게 되면 납부하지 않았던 보험료를 소급하여 모두 납부해야 하며, 회사에게 과태료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또한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며 대출 등에 있어 불이익이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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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병가를 쓰게 되면 무급인가요? 유급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진경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의 연차휴가가 아니라 개인적인 상황으로 인한 병가는 법적으로 정해진 휴일이 아닙니다. 회사의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서 이를 무급 또는 유급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마다 다를 수 있으니 회사 내 인사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 편이 가장 정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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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번달까지만 알바하고 퇴사한다고 했는데
안녕하세요. 황진경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기 떄문에 후임자를 구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자유롭게 퇴사가 가능합니다.퇴직일자에 맞추어 퇴사하시면 되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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