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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호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전문가입니다.

황호균 전문가
프리랜서
Q.  청약통장 연말정산 소득공제 못받은경우 해결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우선 연말정산의 신고기한은 3월10일이므로 가능하시다면 회사에 수정요청하시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일 것입니다.만약 회사에서 수정요청이 불가하다 말씀하신다면 아래 순서대로 진행해주시면 됩니다.국세청 홈택스접속세금신고 -> 정기신고 - 종합소득세(근로소득자용) 접속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불러오기 -> 누락된 청약통장소득공제 적용계좌번호 입력 후 환급신고환급금은 신고말일로부터 한달이내에 입금되실 것입니다.
Q.  혼인신고 안한상태에서 전세금 받으면 증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아내에게서 2억을 받게되면 증여세가 발생하는걸까요?증여란 자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돈을 대여한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차용증을 작성하였을때 무이자는 불가능한가요?가능합니다. 차용증을 작성하고 아내가 동거인으로 등록되면서 월세?랑 이자를 무마시키는 방법도 있을까요?아내분께 드려야하는 이자를 월세대납으로 처리하겠다는 말씀이신지요?그 방법도 가능하지만, 가능하다면 이자 지급과 월세대납은 별개로 진행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Q.  사업자 유지 중 디자인 판매 수익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아쉽게도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될 여지가 남아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질문자님 상황에서 문제가 될만한 요지는 다음 2가지입니다.지속/반복적 행위세법에서는 지속/반복적 행하여 얻어지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일시적 우발적 행위로 얻어지는 행위는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고정적인 외주를 받지 않더라도 매월 동일한 행위로 인한 수입이 발생한다면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여지가 큽니다.사업소득에 대한 세무서의 인지당초부터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였다면 세무서에서 인지하지 못하였을 것이나, 사업소득으로 변경 후 재차 기타소득으로 변경하는 경우 세무서에서는 의아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그럼에도 매출금액이 크지않고 사업자에서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기타소득으로 변경시킬 수 있는 여지는 남아있으니, 가능하시다면 세무사사무실 내방하시어 상담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Q.  부모(아버지/어머니)-자녀간 증여세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아버님/어머님 합산하여 적용하여야 합니다.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경우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해줍니다.아버님과 어머님은 질문자님의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므로 따로 적용되지 않습니다.(마찬가지로 할아버님과 아버님께 증여받은 경우도 동일한 직계존비속이므로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Q.  증여세와 상속세 무슨차이가 있나요? 그리고 같은 3억짜리 아파트를 받는다면 둘차이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증여세와 상속세는 모두 자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증여세는 생존하신 분께서 자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행위입니다.반면 상속세는 자산을 보유한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자산을 무상으로 물려받는 행위입니다.상속은 무득이한 사정으로 자산을 물려받는 행위이므로 최소 5억의 공제를 적용해줍니다.질문자님께서 3억원의 자산을 상속받는 경우 납부할 5억에 미달하므로 납부할 세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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