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업자 유지 중 디자인 판매 수익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아쉽게도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될 여지가 남아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질문자님 상황에서 문제가 될만한 요지는 다음 2가지입니다.지속/반복적 행위세법에서는 지속/반복적 행하여 얻어지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일시적 우발적 행위로 얻어지는 행위는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고정적인 외주를 받지 않더라도 매월 동일한 행위로 인한 수입이 발생한다면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여지가 큽니다.사업소득에 대한 세무서의 인지당초부터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였다면 세무서에서 인지하지 못하였을 것이나, 사업소득으로 변경 후 재차 기타소득으로 변경하는 경우 세무서에서는 의아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그럼에도 매출금액이 크지않고 사업자에서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기타소득으로 변경시킬 수 있는 여지는 남아있으니, 가능하시다면 세무사사무실 내방하시어 상담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