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시어머니께서 친정부모님 사실 집 사는데 도와드리면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부모님이 사실집을 처음 구입하는데 어머님이 저희에게 주실 돈을 거기로 우선 보태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가족까지도 2억까지는 무이자로 차용이 가능하대서 차용증을 작성하고 우선 드리기로 했는데
보다보니까 4.6%이자가 오간 게 없으면 가족간 증여로 봐서 증여세를 내야한다는데요
어떤게 맞는건가요?
증여세를 내지 않으면서 전달 드릴 방법은 없나요?
궁리해본 바로는 어머님이 신랑에게 5천, 저에게 5천, 친정부모님께 각각 1천만원 드리면 될 거 같은데 너무 복잡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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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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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2억원을 무이자로 차용하는 경우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는, 무이자 금액이 1천만원을 넘어가는 경우에만 증여세 문제가 발생합니다.
법정이자는 4.6%이므로, 2억원에 대한 이자(920만원)는 1천만원보다 적으므로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자상환내역이 없는 경우 해당 자금이 빌린 것인지, 증여한 것인지 확인하기 어렵우므로 소명을 위하여 소액이라도 이자를 이체하라 조언하는 것입니다.
증여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소액이라도 이자상환내역을 구비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돈을 빌려드리는 것이라면 무이자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원금만 잘 상환받으시면 되며 증여하는 것이라면 증여받은 자가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